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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노래방 실종남, 주인이 살해·시신훼손…"술값 때문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경찰관들이 지난 12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신항의 한 공터에서 4월 22일 인천 한 노래주점에서 실종된 A씨(40대)의 시신을 찾기 위해 수색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A씨를 살해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노래업주 B씨를 체포했다. 뉴스1

경찰관들이 지난 12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신항의 한 공터에서 4월 22일 인천 한 노래주점에서 실종된 A씨(40대)의 시신을 찾기 위해 수색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A씨를 살해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노래업주 B씨를 체포했다. 뉴스1

인천의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검거된 주점 업주가 술값 문제로 범행했다고 자백했다. 피해자 시신은 인천 철마산 중턱에서 훼손된 상태로 발견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13일 주점 업주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피해자의 시신을 곧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할 계획이다.

전날 경찰에 검거된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지만, 경찰의 추궁 끝에 11시간여만인 오후 7시 무렵 범행을 자백하고 시신 유기 장소를 밝혔다. 그는 범행 동기와 관련해 "술값 문제로 다투다가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범행 시각은 피해자 B씨가 술값 문제로 A씨와 실랑이를 하다가 112에 신고한 시간인 지난달 22일 오전 2시 5분 직후로 조사됐다. A씨가 범행 직후 송도 신항을 수차례 오가며 시신 유기 장소에 대해 혼선을 야기한 점에 대해선 "바람 쐬러 다녀온 것뿐"이라고 진술했다. 그는 범행 수법과 시신 훼손 및 유기 과정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지난 12일 오전 인천시 중구 신포동 한 노래주점에 출입 금지를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지난 12일 오전 인천시 중구 신포동 한 노래주점에 출입 금지를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달 22일 인천시 중구 신포동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주점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B씨를 숨지게 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씨 실종 나흘만인 지난달 26일 B씨 아버지의 신고로 수사에 나서, 그의 마지막 동선이 A씨의 노래주점인 것을 확인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이 주점 폐쇄회로(CC)TV 조사결과 B씨가 노래주점에 방문한 장면은 확인했으나, 나간 장면은 확인하지 못했다. B씨와 함께 방문한 지인은 "B씨가 주점에서 더 놀겠다고 해서 먼저 나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현장 정밀감식을 벌여 노래주점 내부에서 B씨의 혈흔과 미세 인체조직을 발견했다. 또 A씨가 사건 발생 당일 오후 노래주점 인근 고깃집에 들러 CCTV가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고, 인근 마트에서는 14L짜리 세제 한 통, 75L짜리 쓰레기봉투 10장, 테이프 2개를 산 것도 확인했다. 경찰은 B씨 실종 22일 만에 수상한 행적을 보여온 A씨를 결국 검거하기에 이른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 범행 과정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면서 "유족에 대해서는 피해자 케어전담요원으로 하여금 심리지원과 함께 향후 장례 절차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해자, 살해전 112신고…경찰 출동 안해 

한편 B씨가 살해되기 전 112에 직접 신고를 했으나 경찰이 출동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B씨는 사건당일 오전 2시 5분쯤 112에 전화를 걸어 "술값을 못 냈다"고 말했다. 신고를 접수한 인천경찰청 112 치안 종합상황실 근무자가 위치를 물었지만, B씨는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당시 상황실에는 B씨가 신고 전화를 하던 중 제삼자가 "X 까는 소리 하지 마라. 너는 싸가지가 없어"라고 말하는 소리도 녹음됐다. 하지만 인천경찰청 112상황실은 B씨의 신고를 접수하고도 "시 B씨의 신고를 접수한 근무자는 긴급하거나 생명에 위험이 있는 상황으로 판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관할 경찰서인 인천 중부서에 출동 지령을 내리지 않았다.

고석현·심석용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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