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스쿨존 '과태료 13만원' 첫날, 단속걸리자 "죽고 싶으시냐" [영상]

중앙일보

입력

‘스쿨존 과태료 13만원’ 앞에 떡하니 선 차

지난 11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한 초등학교 정문 앞. 하교시간이 지났는데도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불법 주정차 된 차들이 눈에 띄었다. 이를 본 서울시 교통단속반이 봉고차에 과태료 부과 스티커를 붙이려 하자 한 남성이 황급히 뛰어왔다. 그는 단속반을 향해 “(차를) 금방 빼겠다”며 스티커 부과를 막아섰다.

[르포] #'과태료 인상' 첫날 단속 동행취재

후문 쪽을 가보니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상향 부과’라고 적힌 현수막이 보였다. 서울 각 구청이 지난 4월부터 학교 주변에 붙인 안내문이다. 잠시 뒤 아이들을 태우는 ‘노란 차’ 한 대가 현수막 바로 앞에 떡하니 차를 댔다. 단속 차량을 본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차량도 단속 대상이냐”이냐고 물었다. 단속반원이 “예외가 없다”고 하자 그는 겸연쩍은 듯 서둘러 차량 후진했다. 학교 정문에서 후문 쪽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한 대가 추가로 적발되기도 했다.

단속반원, 실랑이 피하려 “죄송하다”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가 인상된 첫날인 지난 11일 서울 마포구 한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가 견인되고 있다. 최은경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가 인상된 첫날인 지난 11일 서울 마포구 한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가 견인되고 있다. 최은경 기자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인상됐지만 여전히 불법 주정차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일반도로의 기존 2배(승용차 기준 8만원)에서 3배(12만원)로 오르는 게 골자다. 승합차는 기존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올랐다. 주정차 위반 시간이 2시간을 넘으면 1만원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서울시는 지난 10일부터 오는 21일까지 등하교 시간(오전 8~9시, 낮 12시~오후 3시), 적발 즉시 단속·견인을 원칙으로 한 강력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과태료 인상을 충분히 홍보했다고 보고 계도기간은 따로 두지 않았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무관용 단속’이 어려워 보였다. 단속에 나선 서울시 교통지도과 관계자는 “잠시 학교 앞에 아이들을 내려주거나 태우는 부모 차량이 많아 막무가내로 스티커를 다 붙이기는 어렵다”며 “현장 상황을 고려해 견인 등을 결정한다”고 말했다.

오토바이는 단속 대상에서 빠져 

마포구의 또 다른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운전자가 나타나지 않아 견인 조치가 이뤄졌다. 나중에 주차 장소를 찾은 차주는 길 바닥에 붙은 견인이동통지서를 확인한 후 차량을 찾으러 발걸음을 옮겼다. 더구나 이곳은 차량을 견인한 지 불과 20여 분 만에 다시 4대의 차량이 불법 주정차를 했다. 학교 바로 앞길에서 단속된 택배기사는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하자 “죽고 싶으시냐. 지금 단속에 걸려 몹시 기분이 나쁘다”며 자리를 떴다.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가 인상된 첫날인 5월 11일 서울 마포구 한 초등학교 앞에 오토바이들이 서 있다. 오토바이는 지자체 단속 대상이 아니다. 최은경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가 인상된 첫날인 5월 11일 서울 마포구 한 초등학교 앞에 오토바이들이 서 있다. 오토바이는 지자체 단속 대상이 아니다. 최은경 기자

운전자에게 단속 사실을 알리며 “죄송하다. 양해 바란다”는 말을 덧붙이던 단속반원은 “그냥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지만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는 분들도 있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은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과태료 인상이 필요하다 ▶13만원은 좀 비싼 것 같다 ▶아이들 등하교 차량까지 단속하는 것은 과한 것 같다 등 다양한 목소리를 냈다. 단속반원에 따르면 폐쇄회로TV(CCTV) 단속을 피해 어린이 보호구역 진입 직전에 아이들을 내려줘 걸어가게 하는 모습도 곳곳에서 눈에 띈다고 한다.

“단속에 사각지대가 많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날 어린이 보호구역 곳곳에는 오토바이들이 줄지어 서 있었지만 서울시청 단속반은 한 대도 적발하지 못했다.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 단속은 지자체가 아닌 경찰 소관이어서다.  서울시 관계자는 “차량 못지않게 오토바이 역시 스쿨존을 막을 경우 시야를 가리고 사고 위험성도 큰 만큼 지자체가 단속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

어린이 보호구역은

초등학교·유치원·어린이집·학원 등 만 13세 미만 어린이 시설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해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스쿨존(School Zone)이라고도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은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어린이집·학원·외국인학교·대안학교·국제학교 등이다. 2019년 기준 전국에 1만6912곳이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만 12세 이하) 교통사고는 총 2502건이었으며 사고로 33명이 숨지고 2617명이 다쳤다.

관련기사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