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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 구속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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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으로 구속 갈림길에 섰던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구치소로 향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2일 박 전 회장의 구속 심문은 6시간이나 소요됐다. 심문이 길어지면서 점심 식사를 위한 휴식시간을 갖기도 했다.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금호홀딩스)을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금호산업 등 9개 계열사가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금호고속에 총 1306억원을 무담보 저금리로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금호고속은 약 169억원의 금리 차익을 얻었고, 검찰은 박 전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가 최소 77억원의 이익과 결산 배당금 2억 5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금호아시아나 그룹은 적정 금리에 따라 금호고속에 자금을 대여한 것이며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 제공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박 전 회장은 중앙지법에 도착한 후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채진에게 “죄송하다”는 말만 남겼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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