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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곤란 30대 여성 사후 코로나 확진…2살·4살 자녀도 감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체검사를 받고 있다. [뉴스1]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체검사를 받고 있다. [뉴스1]

호흡곤란을 호소하다 병원에서 숨진 30대 여성이 사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자녀 2명이 확진됐다.

장례 마쳐 사인 규명은 어려울 듯

12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증평군에 사는 30대 여성 A씨는 전날 오후 2시쯤 호흡곤란을 일으켜 119구급차로 청주 효성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병세가 악화하면서 충북대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날 오후 7시쯤 숨을 거뒀다. A씨는 병원을 찾았을 당시 이미 폐 손상 등이 심각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효성병원을 떠나기 전 받은 코로나19 검사 결과는 그가 숨진 이후인 오후 10시쯤 양성으로 나왔다. 방역당국이A씨와 함께 생활한 가족을 검사한 결과 2살·4살 자녀가 이날 추가 감염됐다. A씨의 배우자는 감염 여부가 불분명해 재검 뒤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A씨의 남편과 자녀 2명은 청주의료원에 격리 입원 중이다.

방역당국은A씨의 사인과 감염경로를 찾는 데 애를 먹고 있다. A씨가 숨진 후에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역학조사가 이뤄지지 않아서다. 코로나19 지침에 따라 이미 장례(화장)가 이뤄져 시신 부검도 불가하다.

충북도 관계자는 “당사자가 숨진 상황에서 남편 등 가족도 격리돼 사인 규명이나 역학 조사를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남편의 진술 등 제한된 정보를 토대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숨진 A씨의 휴대전화 GPS와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확인하고, 자녀가 다니던 어린이집 원아와 교사 등을 대상으로 전수 검사에 들어갔다.

청주=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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