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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인정, 출산 안했다"는 구미 친모…이수정 "터무니없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11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린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2차 공판을 마친 '친모' A씨(49)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A씨는 이날 공판에서 유전자 감식 결과를 처음으로 인정했다. 뉴스1

11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린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2차 공판을 마친 '친모' A씨(49)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A씨는 이날 공판에서 유전자 감식 결과를 처음으로 인정했다. 뉴스1

이수정 경기대 범죄 심리학과 교수가 12일 ‘구미 3세 여아 사건’ 피고인 A(48)씨의 유전자 결과는 인정하지만, 출산은 하지 않았다는 말에 대해 “터무니없는 진술이 등장한 유례없는 재판”이라고 평했다.

빈집에 방치돼 숨진 구미 3세 여아 관련 사건에서 처음에는 외할머니로 알려졌다 DNA 검사 결과 친모로 밝혀진 A씨는 11일 대구지법 김천 열린 2차 공판에서 DNA 검사 결과는 인정하면서도 출산했다는 것은 끝내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다. 사망한 구미 3세 여아가 자신의 아이라는 것을 끝내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 교수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검찰 측에서 아이를 어떻게 출산했느냐에 대한 증거 확보를 못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고 터무니없는 진술이 나온 배경을 분석했다. 이 교수는 A씨의 출산을 증명한 직접적 증거를 대신해 검찰은 네 가지 정황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봤다.

^A씨가 혼인 외적인 성관계가 있었다는 남성의 진술을 확보했고, ^A씨 휴대폰 포렌식 검사 결과 혼자 출산하는 방법이 설명된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돼 있었고, ^병원에서 아이 체중이 200g 감소했으며, ^출산 직후 발목에 붙어있던 아이의 띠지가 떨어져 있었다는 것이다.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사라진 한 명의 아이의 행방이 여전히 묘연하다는 점이다. A씨는 자신은 출산한 적이 없으며 따라서 사라진 아이가 있다는 사실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이 교수는 이에 대해 “사라진 아이를 찾아야 하는데 그 행방이 묘연하기 때문에 바꿔치기라는 혐의조차 인정받기 어렵게 진행되고 있다”며 “그 증거가 불충분한 상태가 돼버린 것”이라고 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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