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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함바왕 "억대 뇌물 챙겼다" 여·야·檢·靑 인사 죄다 고소

중앙일보

입력

2020년 5월 17일 ‘함바왕’ 유상봉(74)씨가 중앙일보 인터뷰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2020년 5월 17일 ‘함바왕’ 유상봉(74)씨가 중앙일보 인터뷰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함바왕’ 유상봉(74)씨가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에 여·야 현직 국회의원, 검사, 전직 청와대 비서관 등 유력 인사들을 대거 고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공수처 등 고소로 세 번째 대규모 비리 사건을 촉발할지 주목된다.

공수처·검찰에 뇌물 등 혐의로 10여 명

함바왕 유씨는 정·관계 인사들에게 뇌물을 건네고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운영권을 따내는 수법으로 2010년 이른바 함바 게이트 사건을 촉발한 장본인이다. 이 사건으로 강희락 전 경찰청장이 2012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월형을, 장수만 전 방위사업청장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사건에 연루된 전직 장관이 수사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지난해엔 윤상현 무소속 의원과 ‘총선 공작’ 의혹으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현직 여권 고위 인사도 대상에 포함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함바왕 유씨는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뇌물수수 혐의로 국민의힘 A 의원과 B 전 청와대 비서관, C 전 경무관, D 전 국책은행장을 공수처에 고소(진정 포함)했다. 이들이 각각 함바 수주를 도와주는 대가로 최대 억대의 뇌물을 챙겼다는 게 고소장의 요지다. 특히 A 의원은 자신이 지정하는 사회공헌 단체에 5000만원을 기부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뇌물을 받았다고 유씨는 주장했다.

유씨는 E검사도 공수처에 고소했다. 앞서 유씨가 E검사에게 A의원 등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 진정서를 내 수사하도록 했는데 부당하게 무혐의 처분했다는 취지다.

고소장은 검찰에도 들어갔다. 유씨가 뇌물수수 혐의로 여권 고위 인사인 F의원과 측근들을 서울고검에 진정해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도 유씨로부터 10건 가까운 진정서를 접수해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법에 따라 추후 공수처가 사건을 가져갈 수도 있다.

함바왕 “뇌물공여 처벌 안 받는 건만 고소”

뇌물 사건에선 수수자뿐만 아니라 공여자도 처벌 대상이다. 다만 뇌물공여 공소시효(7년)는 뇌물수수 공소시효(10~15년)보다 짧다. 이와 관련해 함바왕 유씨는 중앙일보에 “내 공소시효는 만료됐으면서 수수자의 공소시효는 남은 혐의에 한정해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고소 동기에 대해선 “돈을 받고선 ‘함바 수주를 돕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공직자들에게 벌을 주고 싶다”고 밝혔다. 또한 유씨는 함바 투자자로부터 수차례 사기 혐의로 고소돼 처벌받은 적 있는데, 공직자들이 약속을 어긴 탓이라는 게 유씨의 항변이다. 공직자 처벌을 통해 ‘사기꾼’이라는 자신의 오명도 벗겠다는 계산이다.

함바왕 유씨가 대규모 사건을 만든 전력이 여러 번 있는 만큼 이번 무더기 고소 사건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한쪽에선 유씨가 1차 게이트 이후 업계에서 퇴출당하고 생활고에 빠진 점 때문에 “돈을 뜯어내기 위해 조금이라도 인연이 있는 공직자를 상대로 허위 고소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크다. 피고소인 대부분이 앞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회의론에 무게를 싣는다. 공수처 관계자는 “확인해드릴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도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5월 6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출근하고 있다. 뉴스1

5월 6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출근하고 있다. 뉴스1

A의원 등 피소자 대부분 혐의 전면 부인

피고소인 중 중앙일보와 연락이 닿은 인사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A의원은 “함바왕 유씨와 한 번 만난 적은 있지만,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수차례 조사를 받고 그때마다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B 전 청와대 비서관은 “유씨는 모르는 사람이고 만난 적도 없다”라고 했다. D 전 은행장은 “유씨와 중학교 동창으로서 수차례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 있지만, 당시에는 공직을 떠난 지 오래된 시점이라 도와줄 방법이 없었고 돈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함바왕 유씨는 윤 의원과의 4·15 총선 공작 혐의로 인천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이규훈)의 재판을 받고 있다. 당초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지만, 지난달 5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조건의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다.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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