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세대가 900만명을 넘어서면서 ‘1인세대’와 ‘1인가구’의 격차에 관심이 쏠린다. 2019년 말 현재 1인세대는 848만8621명으로 2019년(614만8000명)보다 약 234만명 많은 것으로 나타나서다. 실제로 혼자 사는 가구를 뜻하는 ‘1인가구’는 통계청이 인구주택총조사를 통해 발표한다. ‘혼자 사는 1인가구’에 세대분리를 통한 ‘독립자’까지 합친 ‘1인세대’는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한다.
정부와 전문가들은 234만명의 격차는 세대분리에 기인한다고 설명한다. 주민등록법상 같은 집에 살더라도 주민센터에서 ‘세대분리’를 신청해 받아들여지면 1인세대가 된다. 세대분리는 집 문제나 취직·이직, 취학·전학 등에 따라 이뤄지며, 이중 ‘주택 청약’이 압도적으로 많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세대’의 개념은 주택공급과 조세정책 등 79개 법령에서 활용되고 있다. 주택공급 정책상 세대는 배우자 외에는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는 경우만 ‘동일 세대’로 판단한다. 규제지역 내에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은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하다. 주택청약을 염두에 두고 세대분리가 늘어나는 이유기도 하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