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에 방치된 채 숨진 구미 3세 여아의 친모로 의심받는 A씨(48)가 “유전자(DNA) 검사 결과에 동의한다”면서도 자신의 출산 사실은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다. DNA 검사 오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키메라 증후군’을 주장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11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진행된 2차 공판에서 A씨 변호인은 “검찰이 신청한 대부분의 증거는 동의하지만 입증 취지는 부인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DNA 검사 결과를 증거로 사용할 수는 있는데, 그와 같은 결과로 피고인의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는 취지인가”라고 물었고 변호인은 “피고인 입장이 그렇다”고 대답했다. 변호인은 또 “과학적 정보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답답한 심정인데 피고인이 수사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얼마나 착오가 있을지 모르지만 DNA 검사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증거 제출하겠다”고 했다.
앞서 일각에서는 A씨의 딸인 B씨(22)가 키메라 증후군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하나의 생물체 안에 서로 다른 유전 형질을 가진 조직이 함께 존재하는 현상이다. 즉, 한 사람이 두 가지 유전자 형태를 가진다.
B씨가 키메라 증후군이라는 가설에 따르면 2개의 유전자를 갖고 있기에 죽은 여아가 자신의 아이가 맞는다고 하더라도 DNA 검사 결과는 확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는 “얼토당토않다”고 일축했다. 승 박사는 “B씨가 키메라 증후군이라면 사망한 여아에게서 B씨 남편의 유전자가 반드시 나왔어야 한다”며 “그런데 B씨 남편의 유전자도, A씨 남편의 유전자도 나오지 않았기에 키메라 증후군은 애초부터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검찰 역시 이날 재판에서 “B씨가 출산한 두 번째 자녀는 친자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나왔다”며 “DNA 검사 결과에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A씨가 남편 외 남성과 성관계를 인정한 대화 내역, 출산 관련 앱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했다가 삭제한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또 2018년 3월 30일 3.485㎏이던 아이 체중이 4월 1일 3.235㎏으로 200여g이 감소한 점을 들어 “A씨가 낳은 아동은 정상적인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하고 그 사실을 감춰야 해서 충분한 영양 조치를 받지 못해 미숙하게 태어났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몸무게 변화 등 바꿔치기했다는 증거는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