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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웅, 실내흡연에 노마스크까지…마포구 "과태료 통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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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가수 임영웅. 뉴스1

트로트가수 임영웅. 뉴스1

트로트 가수 임영웅(30)의 실내 흡연 모습이 포착돼 비판이 이어진 가운데 관할구청인 서울 마포구청이 과태료를 부과했다.

마포구청 관계자는 11일 “실내 촬영 현장에서 담배를 피운 임씨에게 과태료 부과 방침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달 초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임영웅이 건물 내부에서 담배를 피우고 혼자 마스크를 쓰지 않은 모습 등이 담긴 사진이 퍼졌다.

해당 사진은 지난 4일 서울 마포구 DMC디지털큐브에서 진행된 한 예능 프로그램 촬영 대기 현장에서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한 네티즌은 마포구청에 해당 사안을 신고했다며 온라인에 인증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실내 흡연은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으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팬들 사이에선 임영웅을 몰래 촬영한 것은 사생활 침해라는 비판도 나왔다.

논란이 거세지자 임영웅은 지난 5일 “큰 상처와 실망감을 드리게 됐다.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순간 임했어야 했는데 제가 부족했던 것 같다”며 사과의 글을 올렸다. 또 “오늘을 교훈 삼아 스스로 돌아보며 반성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보내주시는 질책과 훈계 가슴속 깊이 새기겠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많은 분께 상심과 염려 끼친 것 깊이 사과드린다”면서도 “전자담배를 줄이고자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액상이라서 담배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실내에서 사용은 일절 금지하겠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충분한 지원을 하지 못해 많은 분께 불편과 염려를 끼쳤다”고 거듭 사과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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