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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못해 우울증 앓다가 모친 살해한 40대…징역 15년 확정

중앙일보

입력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직장 내 승진시험에서 떨어진 뒤 피해망상에 시달리다가 모친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 대해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세종시 소재 한 아파트에서 모친을 흉기로 찌르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부친도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직장 내 승진시험에서 2차례 떨어진 뒤 우울증 장애 진단을 받았고, 가족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망상에 시달리다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가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합리적 의사 결정을 하는 데 상당한 지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자기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의사 결정 능력이 완전히 결여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하며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및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2심도 이같은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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