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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두환 불출석 불허”라는데 변호인은 “출석 안한다” 왜?

중앙일보

입력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불출석을 불허했는데도 전 전 대통령 측은 “앞으로 출석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조계 안팎에선 “항소심 불출석은 피고인 스스로 변론권을 포기하는 행위나 다름없는데 광주광역시에서 열리는 재판에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규정으로 해석하면서 벌어진 일”이라는 반응이다.

5·18 단체 측 “사실상 변론권 포기 용인으로 봐야”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가 30일 1심 선고 공판에 마친 뒤 부인 이순자씨와 손을 잡고 광주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가 30일 1심 선고 공판에 마친 뒤 부인 이순자씨와 손을 잡고 광주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5분 만에 끝난 항소심 첫 재판 

광주지법 형사1부(부장 김재근)는 10일 오후 2시부터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전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그런데 전 전 대통령이 이날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인정신문, 공소사실 확인 등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단 5분 만에 재판이 끝났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광주시민을 향해 헬기 사격을 했다'고 주장해온 고(故)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쓴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첫 재판에서는 전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를 찾았다”며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정주교 변호사는 이날 “형사소송법 규정과 법원행정처 실무제요 등을 살펴본 결과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가 내세운 근거는 형사소송법 365조에서 있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이 규정은 사실상 피고인이 항소심에 나오지 않으면 변론권을 포기하는 일종의 제재 규정인데 전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으로 봤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판부 “불출석 시 결심공판 속행도”

10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정주교 변호사가 항소심이 열린 광주지법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프리랜서 장정필

10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정주교 변호사가 항소심이 열린 광주지법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프리랜서 장정필

재판부는 이날 5분 만에 재판을 끝내면서 “관련법에 따라 피고인이 첫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면 재판을 진행할 수 없고 다음 기일을 지정해야 한다”면서도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또 “공판기일에 출석해야 하는 다른 형사재판 피고인과 달리 특혜를 주는 건 재판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재판 출석에 따른 변론권 보장은 피고인의 권리인데 스스로 포기한 것을 출석할 때까지 기다리거나 예외를 주는 것은 특혜라는 판단에 따른 말이다. 이들 두고 법조계 안팎에선 “피고인이 변론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헬기 사격을 부정한 전 전 대통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한 1심 재판 결과가 항소심에서 반복될 수 있고, 형량이 늘어날 여지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변론권 포기 용인으로 봐야”

10일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이 열린 광주지법 앞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프리랜서 장정필`

10일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이 열린 광주지법 앞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프리랜서 장정필`

이에 5·18단체와 조비오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 등 피해자들은 “전 전 대통령 측에게 무죄를 주장할 기회도 줘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5·18단체와 피해자 측 변호인 김정호 변호사는 “(재판부의 이날 판단은) 피고인의 변론권 포기를 용인한 것”이라며 “1심 재판에서 유죄를 받았다면 항소심에서 절박하게 새로운 증거를 내놔야 하는데 오히려 재판에 비협조 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또 “다른 항소심 재판과 마찬가지로 재판에 나오지 않겠다는데 변론권을 인정해줄 수는 없다”며 “재판부가 말한 대로 앞으로 2번 연속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변론 기회를 주지 말고 빨리 결심 공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진창일 기자 jin.chagni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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