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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 박상학 경찰 소환…“北에 진실 알리려는 것”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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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10일 오후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10일 오후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강원 일대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경찰에 소환됐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박 대표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대북전단금지법) 혐의로 소환해 조사한다.

박 대표는 이날 경찰에 출석하면서 “우리가 압록강·두만강 건너올 때 북한에서는 남조선은 미제 식민지이고, 생지옥이라 했다”며 “정말로 대한민국이 식민지고, 생지옥인지 편지를 써서 사실과 진실을 말하려는 게 대북전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정치와 문화, 사회, 그리고 자유민주주의가 어떤 것인지, 세계인권선언이 어떻게 돼 있는지 북한 인민에게 알리는 게 그렇게 잘못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북한 인민에게 사실과 진실을 말하려는 탈북자들의 앞길은 총칼로도, 감옥으로도 막지 못할 것”이라며 “내가 감옥에 가면 동지들이 계속 대북전단을 날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남북합의와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남북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로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박 대표는 “찬물을 끼얹는 것은 (북한이) 국민 재산(개성 남북연락사무소)을 폭파시키고, 국민을 바다에서 질질 끌고 다니다가 죽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25일~29일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강원 일대에서 대북전단 50만장과 미화 1달러 지폐 5000장 등을 대형 기구를 통해서 띄어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정부 승인 없이 전단 등을 보내거나 확성기 방송 등을 할 경우 처벌하도록 한 일명 ‘대북전단금지법’이 지난 3월 시행된 이후 첫 사례다. 경찰은 지난 6일 박 대표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수사에 나섰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10일 오후 소환 조사를 위해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10일 오후 소환 조사를 위해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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