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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옷가게 직원 폭행' 벨기에 대사 부인 면책특권 확인 중

중앙일보

입력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 A씨의 옷가게 직원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A씨의 면책특권 포기 여부를 확인 중이다.

지난 9일 서울 용산구 한 의류 매장에서 주한벨기에 대사의 부인 A씨가 직원을 폭행했다. 사진 피해자 제공

지난 9일 서울 용산구 한 의류 매장에서 주한벨기에 대사의 부인 A씨가 직원을 폭행했다. 사진 피해자 제공

10일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수사팀에서 외교부를 통하지 않고 주한 벨기에 대사관 측에 바로 포기 여부를 문의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에게 뺨을 맞은 피해자인 옷가게 점원과 가족이 볼이 부은 사진과 폭행 당시 CCTV 영상을 20일 공개했다. [연합뉴스 TV 캡처]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에게 뺨을 맞은 피해자인 옷가게 점원과 가족이 볼이 부은 사진과 폭행 당시 CCTV 영상을 20일 공개했다. [연합뉴스 TV 캡처]

피터 레스쿠이에 대사 부인 A씨는 지난달 9일 서울 용산구의 한 옷가게에서 직원의 뒤통수를 때리고 이를 말린 다른 직원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가게에 들렀다가 아무것도 사지 않은 채 나갔다. 당시 A씨가 입은 옷이 해당 매장의 옷이어서 직원은 A씨가 계산하지 않은 채 나간 것으로 착각해 A씨를 잡았다.

나중에 해당 직원의 착각이었다는 것이 드러나자A씨는 옷가게 직원을 폭행했다.

사건 이후 A씨는 병원에 입원한 뒤 지난달 23일 퇴원했으며, 사건 발생 한 달 만인 이달 6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르면 외교관과 그 가족은 주재국의 형사처벌 절차로부터 면제받는 '면책특권'이 있다.

다만 벨기에 정부가 주한대사 부인에 대한 면책특권을 포기할 경우 A씨는 한국 법원에서 형사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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