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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2900만원 자문료에 윤호중 "고액수임료 아니다" 두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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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뉴스1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뉴스1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김오수(58·사법연수원 20기) 검찰총장 후보자의 '고액 자문료' 논란에 대해 "수임료를 과다하게 받고 사건 수임을 했다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라면 그 부분에 대해선 이해할 수 있다"고 두둔했다.

윤 원내대표는 1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분명히 추진하겠다"며 "다만 새로 구성되는 지도부와 협의하여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 당 특별위원회가 새롭게 개편되고 있는 과정이다. 순차적으로 검찰개혁특위 언론개혁특위가 만들어지면 최종적으로 논의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진행자가 김 후보자의 고액 자문료 논란에 대해 흠결사항이냐고 묻자 윤 원내대표는 "법무법인에서 급여를 받은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변호사, 그리고 이제 차관경력을 가진 분으로서는 '많다' '적다'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며 수임료를 고액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10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10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한편 김 후보자는 법무법인 화현에서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며 8개월간 월 1900만~2900만원의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됐다. 김 후보자의 재산 신고 내역에 따르면 그는 법무법인 화현에서 자문료 형식으로 지난해 9~12월까지 월 1900만원씩, 올해 1~4월에는 매달 1000만원이 오른 2900만원씩 받았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4월 법무부 차관직에서 물러난 뒤, 같은 해 9월 중견 법무법인인 화현에 고문 변호사로 합류했다.

김 후보자의 취업 당시 화현은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대상 법무법인(연 매출액 100억원 이상)이 아니었다. 공직자윤리법은 고위 공직자가 퇴직한 뒤 3년간 연 매출 100억원 이상인 법무법인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한다. 다만 화현은 외형이 커지면서 올해부터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법무법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법조계 일부에선 사건 수임료가 아닌 자문료치고는 금액이 커 전관예우라는 지적과 함께 '몰래 변론' 의혹이 나왔다.

하지만 김 후보자 측은 이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김 후보자 측 관계자는 "전관으로 이름만 올린 것이 아니라 정식 고문 계약 후 매일 법무법인으로 출근해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급여"라고 밝혔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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