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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말 바루기] 용의자-피의자-피고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4면

‘용의자’와 ‘피의자’는 어떻게 다를까? 법조인이나 법을 잘 아는 사람에게는 쉬울지 모르겠으나 일반인에게는 어려운 질문이다.

용의자(容疑者)는 범죄 혐의가 뚜렷하지 않아 정식으로 입건되지는 않았지만 수사기관 내부적으로 조사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피의자(被疑者)는 범죄 혐의가 있어 정식으로 입건됐으나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는 않은 사람이다.

그렇다면 ‘입건’과 ‘공소’는 무슨 뜻일까? 범죄 혐의 사실이 인정됨으로써 수사기관이 사건을 정식으로 접수하고 수사를 개시해 형사사건이 되는 것이 입건(立件)이다. 공소(公訴)는 검사가 법원에 특정 형사사건의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지칭한다. 공소를 제기하는 것은 기소(起訴)라고 한다.

이들을 좀 더 쉽게 정리하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는 사람이 용의자다. 용의자가 정식으로 입건되면 피의자 신분이 된다.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입증되면 곧 재판에 넘겨지게 된다.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면, 즉 공소 제기하면 기소가 되는 것이다.

피의자가 기소되면 다시 이름이 바뀐다. 무엇일까? ‘피고인’이다. 조사가 다 끝난 후 범죄 혐의가 입증돼 검사에 의해 형사책임을 져야 할 자로 공소 제기를 받은 사람이 ‘피고인’이다.

순서대로 정리하면 용의자 → 입건 → 피의자 → 기소(공소 제기) → 피고인의 절차를 거쳐 재판을 받게 된다. 이들 법률 용어는 모두 한자어로 일반인에게는 다소 어렵게 다가온다는 문제점이 있다. 좀 쉬운 우리말로 바꾸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배상복 기자 sbb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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