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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직원 48명,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전환으로 수억원 시세차익

중앙일보

입력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이 판교·광교신도시 일대 공공 임대 아파트를 분양전환해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보게 됐다.

경기도 수원 광교신도시 전경 [사진 수원시]

경기도 수원 광교신도시 전경 [사진 수원시]

9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이 LH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공공 임대 아파트에 살던 LH 임직원 48명이 분양 전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임직원 상당수는 최근 집값이 급등한 판교·광교신도시 등지에 거주하고 있었다.

분양 전환 공공 임대아파트는 일정 기간 임대로 살다가 분양 아파트처럼 집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한 주택이다.

이들은 이 제도를 활용해 의무 거주 기간을 채워 산 뒤, 현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매입하게 됐다.

분양전환형 공공임대 아파트를 계약한 것은 요건에 맞는다면 불법은 아니지만, 정보 취득이 유리한 내부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간 셈이라 '서민 주거 복지'라는 애초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0년대 초반부터 입주자를 모집하기 시작한 광교신도시의 10년 임대 아파트들은 지난해부터 분양 전환을 시작했는데, 주변 시세보다 분양 전환가가 6~7억원가량 저렴하다.

한 LH 임직원은 광교마을 40단지 전용 101㎡(약 31평)에 대해 분양 전환 계약을 했는데, 분양 전환 가격은 약 4억8000만원이었다.

최근 실거래가는 11억에 육박해 6억원의 시세차익을 얻게 됐다.

또 다른 LH 임직원은 실거래가 16억원대 아파트인 판교 산운마을 13단지 전용 101㎡를 6억원가량 저렴한 약 9억6000만원에 샀다.

추후 분양 전환으로 시세 차익을 볼 LH 직원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2011년부터 작년까지 LH 직원 중 279명이 공공 임대주택을 계약했는데, 임대 의무 기간 10년인 공공 임대주택 계약 233건 중 수도권이 72%(168건)를 차지했고, 이 중 절반이 넘는 93건은 수원 광교신도시에 몰려있다.

권영세 의원은 “서민주거안정 취지로 공급된 공공주택이 LH 임직원의 투기 대상으로 악용된 정황이 드러난 것”이라며 “LH의 만연한 도덕적 해이와 고위 공직자들의 이해충돌을 뿌리 뽑기 위해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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