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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농부 입산 막는다…경기도,ASF 확산 막으려 행정명령

중앙일보

입력

경기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방지와 확산 차단을 위해 10일부터 일부 양돈농가 관계자의 입산을 막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야생 멧돼지 ASF 발생 시·군 내 입산 금지’ 행정명령 조치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ASF 바이러스의 양돈농장 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는 강원 영월의 사육 돼지에서 7개월 만에 ASF가 재발하고 야생 멧돼지에서도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등 발생 위험이 증가한 데 따른 대책이다.

야생 멧돼지. 환경부

야생 멧돼지. 환경부

ASF 발생 14개 시·군 지역 대상

지난 5일 강원 영월의 흑돼지 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나왔다. 지난해 10월 9일 강원 화천의 양돈농장에서 마지막으로 발생했었다. 앞서 영월에서는 야생 멧돼지에서 모두 11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다. 이번 농장과 가장 가까운 야생 멧돼지 발병 장소는 약 1.2㎞ 거리다.

7개월 만에 강원 사육 돼지 ASF 발생   

경기도의 이번 행정명령 대상은 도내 양돈농가 농장주와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양돈농가 관계자다. 입산 금지 지역은 경기 가평·연천·파주·포천, 강원 철원·화천·양구·고성·인제·춘천·영월·양양·강릉·홍천 등 야생 멧돼지에서 ASF가 발생하고 있는 전국 14개 시·군이다.

야생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명(ASF) 신고 및 행동요령. ASF 중앙사고수습본부

야생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명(ASF) 신고 및 행동요령. ASF 중앙사고수습본부

ASF는 2019년부터 지난 5일까지 전국 6개 시·군의 사육 돼지에서 17건 발병했다. 이 기간 전국의 야생 멧돼지에서는 14개 시·군 1405건 발생했다. 경기 지역은 2019년 9월 파주, 연천, 김포 지역 등 9곳 양돈농가에서 발생했다. 방역 당국은 이에 ASF 확산을 막기 위해 207개 농가의 사육 돼지 34만여 마리를 살처분했다. 이런 가운데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야생 멧돼지의 ASF 발생이 이어지고 있다. 파주·연천·포천·가평 등 지역 야생 멧돼지에서 ASF 620건 발생했다.

“ASF 예방 및 확산 방지 위한 불가피한 조치”

경기도는 ASF 발생 시·군 지역 내 산에 불가피하게 출입해야 할 때는 입산을 허용하다. 이 경우 관할 방역기관(동물위생시험소)에 신고 후 이동 승인서를 받아 철저한 방역관리 하에 입산이 가능하다. 양돈농가 관계자가 ASF 발생지역 입산 금지 행정명령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지난 3월 경기도 포천시 지역에 전국 최초로 설치된 자동출입문 방식의 새로운 야생 멧돼지 차단울타리. 포천시

지난 3월 경기도 포천시 지역에 전국 최초로 설치된 자동출입문 방식의 새로운 야생 멧돼지 차단울타리. 포천시

김종훈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이번 행정명령 조치로 일부 양돈농가 관계자의 불편이 초래될 우려가 있지만,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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