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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로 땅 투기 혐의 영천시청 공무원 구속…“증거인멸 우려”

중앙일보

입력

경북경찰청. 연합뉴스

경북경찰청. 연합뉴스

미공개 정보로 땅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영천시청 공무원이 구속됐다.

7일 경북경찰청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한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로 영천시청 간부 공무원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도시계획 부서에 근무하며 도로 확장공사 예정지역 인근 땅을 미리 사놓고 개발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대구지법 강경호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갈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 영천 창구동 일대 350여㎡ 터를 3억3000만원에 사들였고, 이후 70여㎡가 도로 확장 구간에 편입돼 2020년 9월 1억6000여만원을 보상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 확장으로 나머지 땅값도 구매할 때보다 많이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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