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7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오후 4시쯤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안으로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김 후보자의 경우 오는 26일까지 인사청문보고서를 송부해야 한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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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7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오후 4시쯤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안으로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김 후보자의 경우 오는 26일까지 인사청문보고서를 송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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