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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장석효 前가스공사 사장, 수뢰 무죄여도 해임은 정당”

중앙일보

입력

예인선 업체로부터 수억원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무죄를 받았던 장석효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63)의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장 전 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 소송에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 전 사장은 뇌물수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임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2015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뇌물수수 혐의’ 장석효 전 사장

장 전 사장은 2013년 7월 가스공사 사장에 취임한 후 자신이 대표로 있던 예인선 업체에서 법인카드나 승용차 지원 등 총 2억89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별도로 예인선 업체 대표로 있는 동안 가스공사 간부들에게 350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한 혐의도 받았다.

장 전 사장은 2014년 12월 불구속기소된 후 사의를 표명했지만 정부는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공공기관운영회를 거쳐 해임 처분을 내렸다. 공기업 인사운영 지침에 따르면 비리에 연루돼 중징계에 회부된 임직원은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중간에 사표를 낼 수 없다.

 장석효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2013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중앙포토]

장석효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2013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중앙포토]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장 전 사장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원심 판단을 받아들여 무죄 판결을 내렸다. 예인선 업체 대표로 일하며 가스공사 간부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선 2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보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해임 부당” 1심 뒤집어 

해임 취소 소송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장 전 사장의 형사사건 2심 선고가 난 뒤인 2015년 4월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예인선 업체가 준 법인카드는 성과보상금이고 승용차를 지원받은 건 퇴직직원에 대한 예우 관행인 것으로 보인다며 해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중앙포토]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중앙포토]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형사사건 2심 법원이 판시한 바와 같이 가스공사 사장으로 직무를 수행하더라도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이 초래될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 장 전 사장 측에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형사사건과 무관하게 해임처분은 적법하다”고 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행정재판에선 형사재판 결과와 별도로 공직자가 소속기관의 행동강령 등을 위반해 ‘이사의 충실의무(상법 제382조의3)’를 어겼는지 판단할 수 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가스공사가 수행하는 직무의 특수성과 공공성을 고려해 가스공사 임직원은 공무원에 준하는 고도의 청렴성을 요구받는다”며 “승용차 수수행위 및 법인카드 이용행위는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 국민의 신뢰를 저해시키는 행위이므로 엄정히 제재할 필요성이 있고 해임 처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장석효 해임 정당”

대법원도 항소심 재판부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는 “민사 또는 행정상의 책임과 형사책임은 지도 이념과 증명책임, 증명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된다”며 “관련 형사사건에서 공소사실이 무죄로 판단됐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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