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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보고 "檢이 불법사찰" 주장했나···법정 서는 유시민 쟁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검찰이 노무현 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2019년 12월 24일 ‘유시민의 알릴레오 라이브' 中)
"당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있다." (2020년 7월 24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中)
"계좌 불법 사찰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 (2021년 1월 22일 유시민의 공식 사과문 中)

2020년 7월 24일 유시민 이사장이 MBC 라디오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하는 장면. [유튜브 캡처]

2020년 7월 24일 유시민 이사장이 MBC 라디오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하는 장면. [유튜브 캡처]

한동훈 전 검사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첫 발언 후 약 16개월 만에 법정에 서게 됐다. 서부지법은 지난 3일 기소된 유 이사장의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형사7단독(지상목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6일 밝혔다.

'불법 사찰' 의심, 근거 있었나

법조계는 이번 재판에서 유 이사장이 어떤 근거로 '불법 사찰'을 주장했는지가 관건"이라고 전망했다. 과거 유 이사장은 노무현 재단의 주거래은행으로부터 계좌 거래정보제공사실 통지 유예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7월 유 이사장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국가기관이) 계좌를 보면 열흘 안에 (금융기관이 당사자에게) 통보해주게 돼 있는데, 안 해주는 경우는 유일하게 통지유예청구를 걸어놓을 경우"라고 말했다. 지난 5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지유예청구) 조치는 수사기관의 계좌 열람을 충분히 의심할 만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유 이사장을 옹호했다.

지난해 8월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 이종배씨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8월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 이종배씨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지난해 8월 유 이사장을 고발한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6일 "은행이 노무현 재단에 계좌조회내용 통보 유예를 했다는 말도 확실히 믿을 수 없다"며 "여전히 유 이사장은 검찰 내부 증언 등 불법 사찰의 근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못한 상태"라고 반박했다.

검찰 출신인 정태원 변호사(법무법인 에이스)는 "유 이사장은 법정에서 불법 사찰 주장으로 (한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해야 할 것"이라며 "언론기관이 오보를 내더라도 확실히 취재를 열심히 했다면 책임이 면제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검찰 출신 변호사인 신병재 변호사(법무법인 이헌)는 "계좌내역 통보가 유예됐다는 것을 보고 '불법사찰'까지 의심한 것이 합리적인지를 법원이 들여다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동훈 개인의 명예가 훼손됐나

유 이사장의 발언으로 한동훈 검사장 '개인'의 명예가 훼손됐는지를 들여다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6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정책이나 행위에 대한 비판이 해당 기관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기소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며 "기소된다 해도 유죄로 되는 경우도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연합뉴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연합뉴스

이인환 변호사(법무법인 제하)는 "맥락상 유 이사장의 발언은 한동훈 검사장 개인이 아닌 대검 반부패강력부를 비판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며 ""국가기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표현의 자유 보장 차원에서 인정이 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익명을 요구한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국가기관이라고 해서 무조건 비판을 허용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발언 뒤 16개월…기소 시점에 '정치 의도' 논쟁도

한편 여당은 유 이사장 기소한 검찰을 비판했다. 6일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한 라디오 출연해 “유시민 이사장에 대한 기소는 검찰의 기소권 남용"이라고 말했다. 김용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5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유시민 이사장에 대한 대선 출마가 언급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위와 같은 기소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에서 검찰의 정치적인 의도가 의심된다"고 적었다.

국민의힘은 지난 5일 "유 이사장도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까지 한 명백한 사안을 걸고넘어진다"며 "검찰 기소는 정치적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6일 서부지검 관계자는 "'정치적 기소'라는 지적에 대해 답할 말은 없다"면서도 "수사를 하며 필요한 만큼 확인하고 기소를 할 뿐"이라고 답했다. 서부지법에 따르면 유 이사장의 첫 공판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편광현 기자 pyun.gw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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