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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공립대교수노조와 첫 단체교섭…"교수도 단결권 보장"

중앙일보

입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뉴스1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뉴스1

교육부가 6일 오후 전국국공립대교수노조(국교조)와 제1차 본교섭을 열고 본격적인 단체교섭에 들어간다. 교육부가 전국단위 교수 노조와 단체교섭을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전까지 교원노조법은 초중등교육법상 교사만 노조 활동이 가능하도록 해 대학 교원의 단결권은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지난해 6월 교원노조법이 개정돼 대학 교원 단결권도 인정받게 됐다.

이번 단체교섭은 지난해 10월 국교조가 교육부에 요구한 뒤 예비교섭을 거쳤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섭에는 65개 안건이 상정됐다. 노조에 대한 시설 편의 제공과 교원의 보수·수당에 관한 내용, 대학 내 안전·보건 방안 등이 포함됐다. 또 대학 재정 지원을 늘리기 위한 국립대학법 및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교조와 단체교섭에 성실하게 임하고 합의된 사항은 적극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단체교섭을 통해 고등교육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자”고 밝혔다.

남윤서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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