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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연금저축, 계좌 이전 시 상품 먼저 처분해야

중앙일보

입력

[더,오래] 서지명의 연금테크(4) 

지난해 주식시장이 활황세를 띄면서 연금을 적극적으로 굴리려는 사람이 늘었다. 연금 관련 계좌는 주식 직접투자가 어렵지만 ETF(상장지수펀드)와 주식형펀드 등으로 적극적인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ETF 투자 등이 가능한 연금저축펀드 적립금이 전년 대비 30.5% 큰 폭으로 늘었다.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신탁 적립금이 각각 3.8%, 0.7% 늘어난 것과 대조적이다.

연금저축펀드 적립금이 늘어난 건 수익률 덕분이다. 지난해 연금저축 상품의 수익률(수수료 차감 후)은 연금저축펀드 17.25%, 연금저축신탁 1.72%, 연금저축보험 1.71% 등으로 집계됐다.

회사별로 살펴보면 멀티에셋자산운용(44.03%), KTB자산운용(42.9%), 에셋플러스자산운용(38.86%),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31.42%), 유경PSG자산운용(29.46%), 신한자산운용(25.36%) 등이 상위권에 포진했다. 하위권 성적표를 살펴보면 하나생명(-0.05%), 스팍스자산운용(0%),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0.25%), 신한은행(0.48%), 광주은행(0.52%), 농협생명(0.93%) 등이다.

연금 계좌 내에서 주식 직접투자는 어렵지만 ETF(상장지수펀드)와 주식형펀드 등으로 적극적인 수익률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사진 pixabay]

연금 계좌 내에서 주식 직접투자는 어렵지만 ETF(상장지수펀드)와 주식형펀드 등으로 적극적인 수익률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사진 pixabay]

가입 금융회사의 수익률이 불만이라면 갈아탈 수 있다. 옮기는 방법도 간소화됐다. 원래는 기존 가입회사와 옮기려는 회사 2곳 모두 방문해야 했다. 이제는 옮기고자 하는 금융회사를 방문해 신규 계좌를 개설하고 연금 이전을 신청하면 된다. 이마저도 다이렉트 계좌개설 등으로 처리가 가능하니 굳이 금융사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웬만한 증권사는 온라인으로 연금 이전이 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이전 신청을 하면 기존 금융회사에서 확인 전화가 오는데 꼭 받아야 한다. 계좌 이전 의사를 재확인하기 위한 절차다. 금융회사에서 걸려온 전화라고 습관처럼 거절하면 계좌이전 의사가 없는 줄 알고 취소될 수 있다. 의사가 확인되면 기존 금융회사에서 환매 후 신규 계좌로 돈을 넣어준다.

다만 옮기기 전 알아둘 게 있다. 계좌를 이전하려면 편입된 금융상품이 해지된 뒤 옮겨진다는 점이다. 원리금보장상품을 만기 전 매도하면 만기 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 수수료가 적용된다. 펀드는 환매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해지환급금 기준으로 이전된다. 내가 낸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 옮겨갈 수 있다는 의미다.

보험사에서 가입하는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낸 금액과 해지환급금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다. 이 금액을 따로 확인하지 않고 이전을 먼저 신청하면 당황할 수도 있다. 이전하기 전에 실제로 넘어가는 자금이 얼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환급률이 100% 이상이라면 의사결정에 고민이 없다. 만약에 환급률이 100%가 안 된다면 지금 바로 옮길지, 원금이 회복하기를 기다릴지 판단해야 한다. 정답은 없다. 당장의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이전 후 좀 더 적극적인 수익을 노려볼 수 있고, 일단 원금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

서지명 기자 seo.jimy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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