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재임 당시 경영 지배권을 공고히 하기 위한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으로 조사를 받은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측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를 신청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회장 측은 최근 검찰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심의위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살펴보고, 사법처리 적법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다. 법조계·학계·언론계·문화예술계 등 사회 각계 시민들로 구성되고, 사건의 수사 과정 등을 살핀다.
수사심의위는 검찰과 사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은 뒤 논의를 거쳐 일치된 결론을 도출하고, 수사 및 기소 여부 등에 대한 권고를 내린다. 수사심의위의 권고는 법적 강제력 없이 권고적 효력만을 가지지만, 수사 진행 및 정당성 등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박 전 회장 측이 수사심의위를 소집함에 따라 검찰은 먼저 부의(附議·논의에 부치다)심의위원회를 열고,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등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의혹으로 지난해 8월 박 전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민형)는 지난해 11월 금호그룹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본격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금호그룹 전략경영실 윤모 전 상무와 공정위 직원 송 모씨가 돈을 주고받고 금호 측에 불리한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찾아내 이들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달 15일에는 박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