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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박삼구 전 금호 회장, 수사심의위 신청

중앙일보

입력

박삼구 당시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이 지난 2018년 7월4일 서울 중구 금호아시아나 본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 참석한 모습. 뉴스1

박삼구 당시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이 지난 2018년 7월4일 서울 중구 금호아시아나 본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 참석한 모습. 뉴스1

회장 재임 당시 경영 지배권을 공고히 하기 위한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으로 조사를 받은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측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를 신청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회장 측은 최근 검찰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심의위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살펴보고, 사법처리 적법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다. 법조계·학계·언론계·문화예술계 등 사회 각계 시민들로 구성되고, 사건의 수사 과정 등을 살핀다.

수사심의위는 검찰과 사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은 뒤 논의를 거쳐 일치된 결론을 도출하고, 수사 및 기소 여부 등에 대한 권고를 내린다. 수사심의위의 권고는 법적 강제력 없이 권고적 효력만을 가지지만, 수사 진행 및 정당성 등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박 전 회장 측이 수사심의위를 소집함에 따라 검찰은 먼저 부의(附議·논의에 부치다)심의위원회를 열고,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등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의혹으로 지난해 8월 박 전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민형)는 지난해 11월 금호그룹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본격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금호그룹 전략경영실 윤모 전 상무와 공정위 직원 송 모씨가 돈을 주고받고 금호 측에 불리한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찾아내 이들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달 15일에는 박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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