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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특약 강요하고, 이자 안주고…포스코건설 과징금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공사를 맡긴 업체에 부당한 특약을 강요한 포스코건설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한 포스코건설을 대상으로 과징금 1400만원 부과와 시정 명령을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포스코건설은 2014년 2월부터 2019년 4월까지 237개 업체와 거래하면서 다양한 불공정 행위를 저질렀다.

포스코건설은 68개 업체와 계약하면서 부당한 내용의 특약을 조건으로 넣었다. 입찰 내역에는 없지만 공사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면 수급업체(하도급을 받아 수행하는 업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항이다. 설계를 바꾸면 그에 맞춰 바로 하도급 대금도 조정해야 하는데 포스코건설은 한참 지나 반영하기도 했다.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 금액은 뒤늦게 지급했고, 수급업체는 지연이자(대금 지급이 늦어진 데 따라 추가되는 이자)를 받지 못했다.

포스코건설은 67개 업체에게도 선급금이나 하도급 대금을 늦게 줬고,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13개 업체에겐 하도급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어음을 대신하는 기업구매 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 등)으로 뒤늦게 지급하면서 수수료는 주지 않았다.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고 나서야 포스코건설은 그동안 지불하지 않았던 선급금 지연이자 등 1억5156만원을 해당 업체에 모두 지급했다. 공정위 측은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명령을 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조치에 대해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 결과 위반 금액은 하도급 대금의 0.0009%로 업무상 실수에 비롯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향후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고 관련 업무 교육을 강화했다”고 전했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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