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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개정…최우선 변제 범위 확대, 변제액 상향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최우선 변제 대상 임차인 범위와 변제 금액이 확대된다.

4일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무소.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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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은 현재 보증금 1억1000만원 이하까지 최우선 변제 대상 임차인 범위가 설정돼 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기준 금액이 1억5000만원 이하로 늘어난다.

우선 변제금액도 기존 37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2호 과밀억제권역·용인·화성·세종·김포 지역은 대상 임차인 범위가 1억원 이하에서 1억3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변제금액은 3400만원에서 4300만원으로 확대된다.

3호 광역시·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은 대상 범위가 6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기준이 오르고, 변제금액은 2000만원에서 2300만원까지 상향된다.

4호 그밖의 지역은 대상 범위가 5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변제금은 17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보증금이 크게 오른 일부 지역은 지역군이 변했다. 3호였던 김포시는 2호 과밀억제권역 등으로, 4호였던 이천과 평택은 3호 광역시 등으로 조정됐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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