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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서울 살며 ‘세종관사 재테크’…2억 차익 챙겼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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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관 후보자의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2011년 2.7억 공무원 특공 분양받아 #전세만 놓다가 2017년 5억에 팔아 #취득·지방세 1200만원도 전액 면제 #작년말 임명 차관급 12명 중 6명도 #세종 거주 안하고 매각해 논란 #“실거주 의무 없어 공무원 특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부인의 절도 전력, 차남의 실업급여 부정 수급 의혹에 이어 부동산 관련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장관 지명 이후 10여 개의 의혹에 휩싸였다. 논문 부풀리기나 자녀를 동반한 해외 출장,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부동산 관련 논란은 일명 ‘관사 재테크’ 의혹으로 요약된다. 공무원 자격을 이용해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분양받은 뒤 실제 살지 않고 세를 놓거나 팔아 이윤을 남기는 식이다. 세종시 중앙부처 공무원 사이에서 만연한 사례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노 후보자는 2011년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를 통해 세종시 어진동의 전용면적 84㎡ 아파트를 2억7000여만원에 분양받았다. 이후 실거주하지 않고 전세만 놓다가 2017년 5억원에 팔았다.

노 후보자는 이 과정에서 해당 아파트에 부과된 취득세 1100여만원, 지방세 100여만원을 전액 면제받았다.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이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등을 감면받는다’는 조항에 따라서다. 노 후보자는 또 2013년 1월~2014년 12월 월 20만원씩 세종시 이주 지원비도 받았다. 김 의원은 “특별공급은 서울에 살다가 세종시로 이사한 공직자를 위한 제도지만, 노 후보자는 세종시 아파트에 살지 않고서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노형욱·임혜숙 장관 후보자 주요 의혹

노형욱·임혜숙 장관 후보자 주요 의혹

고위 공직자의 관사 재테크 사례가 처음은 아니다. 청와대가 지난해 연말 임명한 차관급 인사 12명 가운데 6명도 세종시에 공무원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한 번도 실거주하지 않고 매각해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후보자 6명 모두 “개인 사정, 수도권 근무 등 사정으로 실거주하지 않고 임차 등으로 운영하다가 매각했다”고 해명했다.

공무원 특별공급은 일반 국민 입장에서 혜택으로 간주할 만한 제도다. 수도권에 집이 있더라도 청약 기회를 준다. 세 자릿수에 이르는 일반공급 청약 경쟁률과 달리 공무원 특별공급 경쟁률은 통상 2~3대 1 수준이다. 경쟁을 뚫고 당첨되면 취득세 감면·면제, 이주 지원금 지급 등 혜택을 누릴 수 있다. 2010년 도입한 이 제도로 10년간 세종시에 지은 아파트 10만여 채 가운데 2만5000여 채를 공무원이 가져간 것으로 추산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에 사는 공무원이 수도권에 ‘똘똘한 한 채’는 남겨둔 채 세종시 아파트까지 특별공급받아 2주택자로서 편의만 누리는 건 전형적인 ‘체리 피킹(Cherry Picking·좋은 것만 골라서 챙기는 행위)’”이라고 지적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일반분양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을 경우 5년 실거주 의무를 두는 등 제한을 두고 있다”며 “청약 시장에서 ‘특별분양’ 자체가 혜택인데 감시가 소홀했다”고 꼬집었다. 한성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은 “주택법 개정안에 따라 7월부터 특별공급에 대한 5년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는 등 특별공급 취지에 맞게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임혜숙, 논문·부동산 등 의혹만 10여 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서울 광화문우체국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서울 광화문우체국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장관 후보자 측은 일부 의혹에 대해 인정했으나 나머지는 부인하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장 논란이 된 건 과학자로서 연구 윤리를 위반했다는 의혹이다. 건국대 교수인 임 후보자의 배우자 A씨는 임 후보자 또는 임 후보자의 제자들과 18차례에 걸쳐 공동으로 논문을 썼다. 이 논문 중 다수는 A씨가 부교수 승진을 앞둔 2003~2007년 발표됐다. 승진을 위해 실적을 부풀리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배경이다. 임 후보자는 “배우자와 연구 분야가 겹쳐 제자들이 공동 지도를 받았다”고 반박했다.

미국 하와이, 일본 오키나와 등으로 여섯 차례 학회에 참석할 때 장녀(네 번)·차녀(세 번)를 동행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딸과 관련한 비용은 모두 개인 돈을 썼다”고 해명했다.

일부는 잘못을 인정하기도 했다. 2015·2018년 귀속 연도분 종합소득세(157만4280원)를 납부하지 않다가 장관 후보자로 발표되기 8일 전 세금을 냈다는 의혹 등이다. 임 후보자는 “단순 실수로 일부 소득 신고를 누락했다”고 해명했다. 두 자녀가 국적법을 위반하고 한국과 미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도 시인했다. 임 후보자는 “미국 국적으로 혜택받은 사실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자녀의 미국 국적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투기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임 후보자는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위법은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그가 서울 서초래미안아파트를 보유했던 2004~2014년 사이에 실제 전입 기간은 10개월뿐이다. 임 후보자는 이에 대해 “장녀 학교 문제로 도곡동에 전세로 입주했다”고 말했다. 1998년 매입한 서울 대방동 현대아파트는 ‘다운계약서’를 썼다는 의혹도 있다. 매입가(9000만원)보다 매각가(8000만원·2004년)가 더 낮아서다.

세종=김기환 기자, 문희철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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