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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국 전 장관, ‘온라인기자 명예훼손 고소’ 국민참여재판 출석 '촉각'

중앙일보

입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인터넷언론사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을 결정하면서 조 전 장관의 재판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북부지법 3일 국민참여재판 결정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오권철)는 이날 조 전 장관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인터넷 언론사 기자 A씨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 회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고소인(피해자)인 조 전 장관을 증인 신청해야 한다. 고소인이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사건은 기각되거나 무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오는 8월쯤 열리게 될 국민참여재판은 재판부가 추첨으로 선정한 배심원 7명이 유무죄를 판단한다.

A 기자의 변호인 측은 “해당 기자는 허위사실을 보도한 적이 없기 때문에 조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다”며 “명예훼손 증거가 없기 때문에 국민참여재판을 열어 유·무죄를 가리도록 해야 한다”고 지난 2월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조 전 장관은 자신의 논문을 통해 ‘정치권력자 대상 풍자 조롱행위의과잉범죄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의 재구성’ ‘일부 허위가 포함된 공적 인물 비판의 법적 책임’ 등 제하의 논문을 통해 공인에 대한 비판은 광범위하게 허용돼야 한다’는 취지의 일관된 주장을 해왔다”며 “조 전 장관도 논문에서 이런 주장을 한 만큼 이번 사건도 범죄가 성립되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조국 전 장관 페북 글.

조국 전 장관 페북 글.

앞서 A씨는 지난해 1월 ‘조국 추정 ID 과거 게시물, 인터넷서 시끌...모델 바바라 팔빈 상반신 누드 사진 등 업로드’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지난해 8월 A씨를 고소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저는 이 기사 내용과 달리, ‘클리앙’ 사이트에 어떤 ID로건 가입한 적이 없으며, 문제 여성의 반라 사진을 올린 적도 없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해당 기자는 ‘이 게시물이 업로드될 당시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고 있었다’라고 써서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이런 사진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이어 그는 “해당 기자는 이에 대한 사실 여부를 제게 확인한 적도 없고, ‘해당 아이디의 소유자가 조 전 장관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문장 하나를 기사 말미에 적어뒀다고 면책이 되지는 않는다”며 “이 기사의 원출처 필자에 대한 법적 제재도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A씨는 “조 전 장관이 허위사실을 SNS에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고 피의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며 지난해 12월 서울 중앙지검에 맞고소했다.

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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