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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현역병 모집시 색약자 지원 제한하는 건 평등권 침해"

중앙일보

입력

공군 이미지. 사진 공군

공군 이미지. 사진 공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공군이 현역병 모집 시 색약자의 지원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건 평등권 침해”라고 3일 밝혔다. “공군이 육·해군에 비해 색약자를 부당하게 차별한다”는 진정에 대한 판단이다. 이 진정은 지난해 공군 현역병 시험에 응시하고자 했으나 색약자란 이유로 지원이 제한된 피해자의 아버지가 제기했다.

공군은 색약자의 경우 48개 병과 중 4개 병과(군악·의장·의무·조리병) 지원만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인 공군 측은 “공군은 특성상 항공기 관제·식별·정비와 항공등화 운영 등 색상 식별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분야가 많다”며 “활주로에 대한 접근성도 높아 신호장비 오인 시 대규모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조리병에 대한 색각이상자 지원 제한을 완화했고 향후 각 분야별 임무 특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할 예정”이라고 했다.

인권위는 공군의 색약자 지원 제한을 “과도하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라고 봤다. 업무별 색각 구분 필요성이나 정도에 대한 분석 없이 정책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면서다. 인권위는 “지원병이 수행하는 공군의 모든 업무가 항공·조종·관제 등과 직접적 연관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른 군의 경우 행정·어학·정훈뿐 아니라 위성운용정비·항공 등 주요 특기에도 색약자의 지원을 제한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약도 이상 색각이상 판정을 받아도 개인에 따라 정확하게 색을 구별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현역병 모집제도와 관련해선 “징병제 속에서도 장병 개개인이 가진 인적 능력을 극대화하고 지원자들의 생활과 향후 진로의 연계성 등을 도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현역병 지원자가 자신의 향후 인생목표·능력·희망에 따라 지원시기·지원분야 등을 자유롭게 선택해 지원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자기결정권 영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군참모총장에게 색약자의 지원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현행 공군 현역병 선발제도를 개선할 것을, 국방부 장관에게는 합리적 이유 없이 색약자에 대한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각 군의 제도를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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