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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적 모임 계속 허용"…경북 12개 군 "코로나 안정적 관리"

중앙일보

입력

'다섯 명 괜찮아요, 마주 앉지는 마세요'. 연합뉴스

'다섯 명 괜찮아요, 마주 앉지는 마세요'. 연합뉴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해제'를 골자로 한 경상북도의 독자 방역 안이 계속 유지된다. 다른 지역과 달리 5명 이상이 식당에 모이는 등 사적 모임이 이뤄졌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상북도는 3일 "지역 12개 군(郡)을 대상으로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2일까지 진행한 방역 실험이 성공적"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가능 등 기존 방역 안을 오는 23일까지 3주간 그대로 유지한다. 12개 군은 군위·의성·청송·영양·영덕·청도·고령·성주·예천·봉화·울진·울릉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12개 군에서 최근 1주일간 나온 확진자는 지난달 27일 성주에서 1명이 나온 게 전부다"며 "주민들이 스스로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다. 우려했던 원정 회식에 따른 부작용도 아직 특별한 게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전국 처음으로 시범 실시한 경북 방역모델이 성공적이었다"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경북의 이번 시범적용에서 확진자 수가 1명에 불과해 성공적이며 다른 지자체에서 요청이 있으면 시범적용을 확대해 가겠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경북 12개 군에 적용된 방역 안의 주요 내용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해제 ▶영화관·공연장·도소매업(300㎡ 이상) 등의 시설별 이용 인원 제한해제 ▶종교시설 수용인원의 30%에서 50%로 확대 등이다. 종교시설은 기존 수용 인원 30% 이내에서 50% 이내로 참석 가능 인원이 늘었다. 이에 더해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는 금지에서 자제로 바뀌었다.

하지만 일부 시설은 이용 인원 제한이 강화됐다. 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오락실·목욕장업 등의 이용 인원이 시설면적 4㎡당 1명에서 6㎡당 1명으로 바뀌었다. 또 행사는 500인 이상 참석하면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했지만, 개편안에서는 300인 이상일 경우 신고하도록 강화됐다.

안동=김윤호 기자
youkno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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