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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가족] 건보 적용 확대된 초음파검사 100% 활용하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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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면

 [전문의 칼럼]  김은경 용인세브란스병원 영상의학과 교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기술 중 하나로 초음파가 있다. 초음파 기술이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는 분야가 의료계다. 다양한 부위의 병변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초음파검사는 통증의 원인을 찾거나 종양을 조기에 진단하는 등 1차 진단에 유용하게 활용된다. 특히 방사선을 사용하지 않아 태아 검사나 치료 경과 파악을 위한 반복적인 검사에도 안전하다.

최근에는 미세한 혈류의 흐름이나 조직의 탄성도를 확인할 수 있어 더욱 정밀한 진단이 가능해졌다. 게다가 작은 크기로 이동이 손쉬운 모바일 초음파도 개발돼 다양한 임상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초음파의 높은 임상 활용도를 파악하고 초음파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했다. 2018년 4월 간·담낭·췌장 등 상복부 초음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하복부, 남성 생식기, 여성 생식기, 눈 초음파 등이 급여화됐으며, 올해 4월부터는 흉부 초음파에도 보험이 적용돼 유방 질환, 늑골(갈비뼈) 골절 등에 대한 검사 비용이 최대 70% 낮아졌다. 이 밖에도 심장·근골격·두경부·혈관 초음파에 대한 급여화가 추가로 예정돼 있다.

단, 유방 초음파 검사 시 환자의 요청에 따라 단순 건강 검진 목적으로 시행하는 초음파 검사에는 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암 조기 진단을 위해 모든 대상자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국가암검진사업과 달리 초음파검사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관련 질환이 의심될 경우에만 혜택받을 수 있다. 가령 단순 치밀유방을 검진하는 목적으로 초음파검사를 하면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지불해야 한다. 유방 질환이 의심돼 초음파를 시행할 경우 임산부, 젊은 나이와 같이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유방촬영술을 같이 시행해야 한다. 유방촬영술은 X선을 활용해 양쪽 유방의 질병 부위를 찾아내는 검사로, 유방 초음파와 상호 보완적이다.

초음파검사는 대학병원뿐 아니라 동네병원 등 대부분의 1차 의료기관에서도 가능하다. 초음파는 가장 기본적인 진단 방법이기 때문에 비교적 규모가 작은 병·의원에서도 초음파 기기를 갖추고 있다. 몸에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료진과 상담 후 초음파검사를 받고, 특정 질병을 진단받은 경우 치료에 적합한 의료기관을 찾는다면 질병을 신속하게 진단하고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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