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29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대책은 오는 7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차주(돈을 빌리는 사람) 단위로 적용하는 내용이다. 과거에는 담보물의 가치 등을 기준으로 대출을 내줬다면 앞으로는 소득에 맞춰서만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다.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해봤다.
- DSR은 어떻게 구하나.
- "DSR은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이 연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연 소득이 5000만원인 사람이 매년 갚아야 할 원리금이 2500만원이라면 DSR은 50%로 계산된다. DSR은 원칙적으로는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을 더해 구한다. 다만 금융위는 소득 이외의 상환재원이 있는 대출은 제외했다. 전세자금대출이나 보험약관대출 등이 대표적이다."
- 매달 이자만 내는 신용대출 DSR은 이자만 원리금으로 계산되나.
- "그렇지 않다. 신용대출은 산정 만기를 사용해 원리금을 구한다. 현재 신용대출의 산정 만기는 보통 10년으로 계산하는데, 이를 단계적으로 7년(21년 7월)→5년(22년 7월)→실제 만기(23년 7월)로 낮추게 된다. 예컨대 한도 5000만원의 마이너스 통장(금리 3%)은 현재는 대출 원리금으로 650만원으로 본다. 한도 5000만원을 산정 만기 10년으로 나눠 매년 원금 500만원을 갚는다고 보고, 여기에 연간 이자 150만원을 더한 액수다. 이런 방식으로 원리금을 구하면 21년 7월 864만2857만원(원금 714만2857원+이자 150만원)→22년 7월 1150만원(원금 1000만원+이자 150만원) 등이다.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이 늘어난 만큼 신용대출 한도도 줄게 된다. 다만 분할상환 방식의 신용대출을 받으면 한도가 줄어드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신용대출을 분기 또는 월마다 상환할 경우 산정 만기를 최장 10년까지 연장해준다."
-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정말 줄어드나.
- "소득에 따라 다르다. 연 소득이 5000만원인 A씨와 연 소득이 8000만원인 B씨가 주담대(원리금균등상환, 금리 연 2.5%, 만기 30년)를 받아 집값 9억원 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가정해보자. DSR 40%를 적용하면 주담대 한도는 A씨는 4억2200만원, B씨는 6억7500만원이다. 두 사람 모두 LTV(주택담보비율) 40% 규제가 적용되는 투기지역 주담대 한도(3억6000만원)보다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 다만 실제 대출 과정에서는 LTV와 DSR 규제를 적용해 나온 대출 한도 중 작은 액수로 대출이 나오게 된다. 투기지역인 서울의 경우에는 두 사람 모두 3억6000만원만 대출받을 수 있다. 반면 LTV 50%가 적용되는 조정지역의 주담대 한도(4억5000만원)와 비교하면 A씨는 주담대 한도가 2800만원 줄어들고, B씨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 신용대출이 주담대 한도에 영향을 주나.
- "만기가 짧은 신용대출이 있을 경우 대출 한도는 줄어든다. A씨가 같은 조건에서 마이너스 통장(한도 3000만원, 금리 연 3%)를 이용해 서울 지역의 9억원 짜리 아파트를 산다면 대출 가능 금액은 3억6000만원에서 3억1800만원으로 줄어든다."
- 소득이 적은 청년층에 불리할 듯하다.
- "소득이 적은 청년층 등에게는 미래의 소득으로 DSR을 산정하게 해준다. 대출 만기 내에 소득이 20% 이상 늘어날 것이 예상되는 차주의 경우 소득증가율을 반영한 장래소득으로 DSR을 산정한다. 현재 월 급여가 250만원인 만 24세 무주택 직장인 A씨는 DSR 산정 때 연봉이 3000만원에서 4131만원으로 오른다. 대출한도는 2억5000만원에서 3억4850만원으로 늘어난다. 연령이 낮고 대출 만기가 길수록 소득증가율을 많이 인정받는 구조로 설계됐다."
-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는 대출이 불가능한가.
- "신용카드, 적금납부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득을 산정해 대출을 내주게 했다. 연간 1500만원씩 신용카드를 이용 중인 전업주부의 경우 연 소득 산정을 할 때 최근 1년간 개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1500만원)÷ 신용카드사용률(45.5%) X 90%로 구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소득 추정액은 3000만원이고, 1년간 총대출 원리금 1200만원 수준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10년 만기 신용대출(연이자 3%)은 9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