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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7억 뛴 비트코인, 이혼때 남편 "산 적 없다" 잡아떼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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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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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면 비트코인도 반반으로 나눠야지 않나요?”

[금융SOS]비트코인 둘러싼 재산다툼 #로또 빼곤 모든 재산 재산분할 대상 #암호화폐 자녀에게 물려주면 증여세

최근 이혼 상담을 위해 변호사 사무실을 찾은 주부 김지영(가명ㆍ43)씨 얘기다. 3년 전 남편이 비트코인에 1억원을 투자했는데 올해 치솟은 가격으로 따져보니 최소 6억~7억원은 됐다.

하지만 이혼 얘기가 나온 뒤 남편은 “비트코인에 투자한 적이 없다”며 “찾아볼 수 있으면 찾아보라”고 잡아뗐다. 분한 마음에 김씨는 변호사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도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가 궁금했다.

비트코인도 재산분할 대상  

2018년 이후 비트코인 가격.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2018년 이후 비트코인 가격.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상당수 변호사는 “비트코인도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입을 모은다. 방효석 법무법인 우일 변호사는 “이미 2018년 대법원에서 비트코인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으로 판단해 압류 판결을 내린 적 있다”며 “암호화폐는 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방 변호사는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한 이후 (이혼 소송 시) 암호화폐를 나눠 가질 수 있는지 묻는 상담이 늘었다”고 덧붙였다.

이인철 법무법인 리 변호사는 “개인 운에 영향받는 로또·복권을 제외한 주식, 부동산, 퇴직연금 등 거의 모든 재산은 이혼 소송 때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암호화폐 역시 부부간 재산형성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이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배우자가 암호화폐를 갖고 있는지를 증명해야 하는 데 있다. 이 변호사는 “올해 3월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시행으로 암호화폐 거래소의 정보제공 의무가 강화됐다”며 “만일 거래소 명칭을 알면 법원을 통한 ‘문서 제출명령’ 신청으로 (배우자의) 암호화폐 투자 규모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자녀에게 물려주면 상속ㆍ증여세 부과

암호화폐로 이익이 생기면 기타소득, 대가없이 넘기면 상속ㆍ증여로 본다. 암호화폐 과세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중앙포토.

암호화폐로 이익이 생기면 기타소득, 대가없이 넘기면 상속ㆍ증여로 본다. 암호화폐 과세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중앙포토.

자산으로서의 암호화폐 가치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암호화폐와 관련한 세금에도 투자자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내년부터 암호화폐로 벌어들인 이익이 연간 250만원을 넘으면 세금(기타소득세 20%)을 매기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암호화폐를 대가 없이 자녀에게 넘겨주면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기타소득세 대신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대가를 받고 넘기면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대가 없이 암호화폐가 이전되면 상속ㆍ증여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세무그룹 온세의 양경섭 세무사는 “상증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는 상속·증여 대상에 포함된다”며 “올해도 암호화폐를 무상으로 넘겨주면 세금 부과 대상이 된다”고 설명을 보탰다.

두 달 평균액 따져 증여액 결정

상속ㆍ증여시 암호화폐 평가방법.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상속ㆍ증여시 암호화폐 평가방법.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특히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상속·증여재산 평가 방법이 추가됐다. 바로 암호화폐(가상자산) 평가 방법이다. 평가 기준일 전ㆍ이후 각 1개월 동안 하루 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따진다. 즉 두 달간의 암호화폐 가격 변동을 고려해 증여가액을 결정한다는 얘기다.

다만 내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암호화폐부터 이 평가 방법을 적용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새 평가 방법 적용하기 전까지는 기존 원칙인 평가 기준일(현재)의 시가로 계산한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권 세무사는 “그동안 암호화폐를 상속·증여하겠다며 상담하는 고객은 단 한명도 없었다”며 “아직은 암호화폐를 은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특금법 시행으로 암호화폐 거래소도 금융회사처럼 불법재산 의심 거래나 고액현금거래를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며 “과세당국이 거래내역을 추적할 수 있는 만큼 세금을 회피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특금법에 따라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등 요건을 갖춰 금융당국에 오는 9월까지 신고해야 한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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