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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매체, 석현준 병역 관련 행보 주목

중앙일보

입력

사진 석현준 선수 인스타그램

사진 석현준 선수 인스타그램

프랑스 2부리그 트루아에서 뛰고 있는 석현준(30)이 병역기피자 명단에 올라 대한민국 여권이 무효화됐다는 게 밝혀졌다.

이에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프랑스 트루아의 지역매체 ‘레스트 에클레르’가 석현준이 프랑스 국적신청을 준비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석현준의 병역 상황에 대해 매우 상세하게 전했다. 황의조(보르도)처럼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 혜택을 받은 경우와 달리 석현준은 한국 병역법에 따라 군 입대를 해야 한다는 설명을 했다.

또한 이 매체는 “석현준이 한국 병역법에 따라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며, 한국에 가면 곧바로 군대에 가서 2년간 복무해야 한다”고 전했다. 석현준은 트루아와 2022년 6월까지 계약되어 있다. 석현준의 프랑스 취업비자도 이때 만료된다.

‘레스트 에클레르’는 “석현준이 프랑스 국적 신청 서류를 내려면 최소한 3년 이상 프랑스에 거주해야 하는데, 이 조건은 이미 충족됐다. 그리고 프랑스 국적을 얻기 위해서는 5년의 거주가 필요한데 석현준은 2022년 이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매체는 이어 “한국에 있는 석현준의 변호사는 스포츠 선수나 예술가가 35세 이후로 군 복무를 미루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석현준이 이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연구 중”이라고 덧붙였다.

트루아의 로랑 바틀레 감독은 경기 전 공식인터뷰에서 석현준의 병역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자 “들은 게 없다”고 답했다.

한편 석현준은 올 시즌 트루아에서 3골을 기록 중이다. 그는 만 28세까지 귀국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았고, 병무청을 상대로 병역 연기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병무청장은 지난달 28일 “2019년 6월에 석현준을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했고, 석현준이 귀국하면 형사처벌을 받은 후 병역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조속히 귀국해서 처벌받고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게 도리”라고 밝혔다.

이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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