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버스 앞 '칼치기'에 여고생 전신마비…가해자 또 금고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버스 앞으로 갑자기 끼어든 차량과 충돌해 버스에 타고있던 여고생이 사고 당시 운전석까지 날아가 큰 부상을 입었다. [유튜브 '한문철 TV' 캡처]

버스 앞으로 갑자기 끼어든 차량과 충돌해 버스에 타고있던 여고생이 사고 당시 운전석까지 날아가 큰 부상을 입었다. [유튜브 '한문철 TV' 캡처]

주행 중인 버스 앞으로 한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어 버스 안에 타고 있던 고등학생이 전신마비를 당한 사건에서 끼어들기 가해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장재용 윤성열 김기풍)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끼어들기 차량 운전자 A씨(59)에게 원심과 같은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금고형은 교정시설에 수용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을 강제받지 않는다.

A씨는 2019년 12월 16일 진주시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다 시내버스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충돌사고를 유발했다. 이 사고로 버스 안에 있던 고3 학생이 버스의 동전함에 부딪혀 전신마비 등 중상해를 입었다.

1심 재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처벌 전력과 보험 가입 여부 등을 참작했다며 금고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 사고로 피해자가 사지마비 되고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졌으며 가족들은 강력한 처벌을 탄원한다"면서도 "그러나 초범이고 가족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양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피해 학생의 가족들은 법원의 판단에 분통을 터뜨렸다. 이 사건이 널리 알려진 계기가 된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린 피해자의 언니는 "1심 판결 뒤 엄벌해달라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20만명이 넘는 사람들로부터 동의까지 받았는데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며 "국민 법 감정과 너무 다른 판결이 나와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