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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 논란’ 황운하, 대법서 승소했지만 경찰의 ‘조건부 의원면직’ 처분 유지

중앙일보

입력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대법원 판결로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지만, 경찰청의 ‘조건부 의원면직’ 처분에는 변함이 없을 전망이다. 황 의원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 신분으로 총선에서 당선돼 논란이 됐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거무효 소송 선고기일을 하루 앞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오종택 기자

공무원 신분으로 총선에서 당선돼 논란이 됐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거무효 소송 선고기일을 하루 앞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오종택 기자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황 의원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당선무효 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단을 내렸다. 이 전 의원 측은 황 의원이 현직 경찰 신분으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것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이날 “공직선거법에서 공무원은 사직원을 접수한 시점에 퇴직한 것으로 본다”며 이 전 의원 청구를 기각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저희는 겸직 논란 때문에 (황 의원을) 조건부 의원면직했는데 이 판결문 자체가 행정부 신분에 대한 판단까지 이르지 않았다”며 “따라서 이번 판결과 조건부 의원면직 처분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했지만, 2018년 6월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에서 처리되지 않았다. 비위와 관련한 수사를 받는 경우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공무원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라서다.

따라서 황 의원은 경찰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민주당 대전 중구 후보로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고, 이후 겸직 논란이 제기됐다. 당시 경찰청은 21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 하루 전인 5월 29일 관련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다시 공무원 신분으로 복직시켜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조건부 의원면직을 결정했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연합뉴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연합뉴스

황 의원을 포함해 15명이 피고인 신분으로 있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다음 달 10일 1심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경찰청은 내부적으로 황 의원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 이후라야 의원면직 여부와 징계 수위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겸직 논란과 별도로 황 의원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그의 국회의원 당선은 무효가 된다. 반대로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경찰청은 황 의원에 대한 의원면직 신청을 받아들여 징계 절차를 중단할 것으로 보인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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