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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비판전단 뿌렸다 모욕죄…野 "대통령, 국민 고소한 초유의 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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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시작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시작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을 뿌린 30대 남성이 모욕죄로 검찰에 송치된 일이 알려지자 야당이 문 대통령을 비판하고 나섰다. 형법상 모욕죄는 피해자나 법정 대리인이 직접 고소해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라, 문 대통령 측에서 고소장을 냈을 것으로 추정되면서다. 〈중앙일보 4월 29일자 14면〉

29일 황규환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민주주의는 사라지고 문주주의만 남았다"며 비판했다. 황 부대변인은 "모욕죄는 친고죄이기에 대통령이 국민을 고소한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 욕해서 기분이 풀리면 그것도 좋은 일'이라던 대통령은 어디로 갔느냐"며 "정권을 향한 비판에 대해 재갈을 물렸다"고 쏘아붙였다. 아울러 황 부대변인은 "국민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사건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히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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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청년 비상대책위원들도 비판에 동참했다. 김재섭 비대위원은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전날 저와 동갑내기인 한 청년이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을 살포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며 "한 청년이 대통령 모욕죄로 기소될 상황에 놓인 것"이라고 했다.

김 비대위원은 "저도 이 자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를 공개적으로 비판해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며 "정말 숨 막히는 세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비대위원은 "문 대통령은 당선 이전에는 대통령을 모욕하는 정도는 표현의 자유 범주로 포함해도 된다면서 대통령을 모욕해 기분이 풀린다면 좋은 일이라고 했다"며 "하지만 실상 대통령과 권력자를 비판하면 '최고존엄' 모독으로 처벌받는다"고 비꼬았다. 그는 "청년이고 노인이고 가리지 않는 겁박의 시대가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청년 비상대책위원. 뉴스1

김재섭 국민의힘 청년 비상대책위원. 뉴스1

정원석 비대위원도 "대체 언제부터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가 본인을 욕하는 한 젊은이를 대상으로 치졸하고 편협하게 대처해왔느냐"며 "대통령을 욕하면서 스트레스가 해소된다면 들을 수 있다던 노 전 대통령의 배려가 참 그립다"고 했다.

정 비대위원은 "안타깝게도 이번 사건을 통해 대한민국 대통령의 그릇은 간장 종지에 불과했음을 목도하고 말았다"며 "영원히 권력에 취해 초심을 찾지 못하는 문 대통령의 방황이 하루빨리 종지부를 찍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8일 김정식(34)씨 측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김씨는 2019년 7월 국회 분수대 주변에서 문 대통령 등 여권 인사들을 비판하는 전단을 뿌린 혐의(대통령 문재인 등에 대한 모욕)로 조사를 받아왔다.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 당사자 측의 동의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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