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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중심 충청] 여야 ‘세종의사당’ 설치에 적극적 법 개정안, 상반기 본회의 통과 전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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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면

민주당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 TF 국회의원들이 지난해 9월 세종시 국회의사당 후보지를 둘러본 뒤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세종국회의사당은 올해 설계에 들어갈 전망이다. [뉴스1]

민주당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 TF 국회의원들이 지난해 9월 세종시 국회의사당 후보지를 둘러본 뒤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세종국회의사당은 올해 설계에 들어갈 전망이다. [뉴스1]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지난 2월에는 더불어민주당 홍성국(세종시 갑)·박완주(천안시 을) 의원도 유사한 법안을 발의했다. 여·야 모두 법안 마련에 적극적인 모습이어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세종시

정진석 의원이 최근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에 국회 서울의사당을, 세종에 국회 세종의사당을 두고 상임위원회는 국회 세종의사당에 두는 것으로 했다. 이어 국회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세종시로 이전하지 않은 부(部)를 소관하는 상임위원회는 국회 서울의사당에 둘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국회예산정책처는 세종시에 두고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 세종의사당에 별도 기관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정진석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홍성국·박완주 의원 법안과 유사하다. 다만 정 의원 발의안에는 세종의사당이 설치되기 전에라도 상임위 등을 세종에서 시범적으로 열 수 있도록 한 게 눈길을 끈다.

정 의원은 “국회와 정부세종청사와 물리적인 거리로 세종시 공무원 관외 출장비는 최근 3년간 917억원에 달했다”며 “업무 불편과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세종의사당 설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여야 합의를 통해 21대 국회 임기 중에 국회 세종의사당 첫 삽을 뜰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와 세종시 등에 따르면 국회법 개정안은 올해 상반기 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법 개정안이 마련되면 국회와 세종시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다. 세종의사당 건립비 127억원도 올해 정부예산에 반영됐다. 여기에다 기존 건립비 20억원을 합해 총 147억원의 예산이 확보됐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은 설계에 2년, 짓는 데 3년이 걸린다”라며 “신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국회의사당 후보지는 정부 세종 1청사와 인접한 세종호수공원 북쪽 인근(전월산~국립세종수목원 사이)으로 사실상 정해졌다. 부지 면적은 61만6000㎡, 의사당 건립 비용은 총 1조4263억 원 정도로 예상한다.

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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