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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단독

文 신발투척 男 "前판사가 무조건 재구속하라 했다더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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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호 기자 중앙일보 논설위원

 "내 구속기간을 연장시킨 판사가 '전임 판사가 정창옥은 구속 연장으로 가닥을 잡아놔 따를 수 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진 '죄'등으로 8개월간 옥살이를 하다 27일 보석으로 석방된 정창옥(60) 씨가 27일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문 대통령 신발투척' 정창옥 단독 인터뷰 # 법원의 이례적인 구속연장으로 장기 옥살이 # "판사가 전임판사 방침 따른 조치라 해 격분" # 10분간 격렬 항의, 판사는 '계속하라' 며 경청 # 중앙 유튜브 '강찬호의 투머치토커'서 상세 보도

 정씨는 지난해 7월16일 국회에서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다. 하지만 정씨는 한 달 뒤 광복절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결국 구속됐다. 그는 올해 2월 말 6개월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뒀지만, 2월부터 정씨 재판을 맡은 신혁재 판사가 세월호 유족 모욕 혐의로 구속 연장을 결정해 최장 11개월까지 옥살이를 할 운명에 놓였었다. 모욕 혐의로 구속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정씨의 경우도 검찰이 모욕 혐의에 대해선 불구속 기소한 상태였는데 돌연 판사가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을 연장해 논란이 일었다.

 정씨는 중앙일보에 "지난달 하순 공판 도중 신 판사가 '전임 판사가 이미 구속을 연장시키는 상황으로 해놨기 때문에 따를 수 밖에 없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임 판사가 신 판사에게 '정창옥은 무조건 재구속(구속연장)'이라 가닥을 잡은 듯하다. 내 변호인도 신 판사의 이런 발언을 들었다"고 했다.

정씨는 "이에 격분해 탁자를 치며 10분간 항의발언을 했다. 신 판사를 '간신''정치판사'라고 일갈하는 등 모멸감을 느낄만큼 강하게 어필했는데 신 판사는 조용히 들으면서 3번이나 '할 말씀 있으시면 계속하시죠' 라고 얘기해 놀랐다" 고 말했다.

 정씨는 "여론의 비난이 빗발치자 판사가 태도를 바꾼 것 아닐까"라고 덧붙였다.일문일답.

  -수감생활에서 어려운 점은 없었나
 "감방에 4명의 강력범들과 함께 수감됐다. 사기나 폭력 혐의로 투옥된 이들이었다. 그들이 내 투옥 이유를 듣더니 '아니 당신이 왜 이 방에 들어왔느냐 이유를 모르겠다. 우리와 비교하면 범죄도 아닌데'라고 되묻더라."
 -경찰 폭행 혐의로 구속됐는데
"완전한 날조다. 지난해 8월15일 청와대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경찰 10여명이 다른 사람들은 제쳐두고 나만 방패로 에워싸 보행을 막았다. 그래서 방패 사이로 나가려고 '비켜라'는 손짓을 한 것 뿐인데 이걸 경찰 폭행이라며 체포했다. 경찰이 증거라고 내놓은 동영상엔 내가 체포당하는 장면만 있지, 내가 경찰을 폭행하는 장면은 전혀 없었다. 내가 대통령에 신발을 던진 뒤 경찰이 내 휴대전화를 복제해 지속적으로 위치추적을 해온 의심이 강하게 든다"
 -문 대통령에게 신발 던졌을 때 상황은 어땠나
 "문 대통령에게 던진 신발이 대통령과 5m 떨어진 지점에 떨어졌다. 문 대통령이 신발이 날아온 것을 분명히 인식한 듯하고, 이후 흠칫한 인상이었지만 무덤덤하게 차에 타는 모습을 봤다."
-신발 던진 것은 과한 것 아닌가
 "내 행동이 과했다면 문 대통령은 국민에 무릎꿇고 사죄해야한다. 탈북 청년들을 북송해 처형되게 방조하는 등 신발 투척과는 비교가 안되는 모멸·치욕감을 국민에 안겨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