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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체납·압류 없다더니···"차량 압류만 11차례 당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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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판사. [대법원 제공]

천대엽 판사. [대법원 제공]

28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천대엽(57·사법연수원 21기) 대법관 후보자가 주정차 위반, 지방세 체납 등으로 차량을 십여 차례 압류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 #우리법·국제인권법硏엔 "금기시 안돼"

27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등록원부를 조회한 바에 따르면 천 후보자는 주정차위반·버스전용차로 위반 등으로 인한 과태료, 광안대로 통행료 체납 등으로 수 차례 차량이 압류됐다가 해제된 것으로 나온다. 유상범 의원 측은 “본인 소유 차량 두 대의 지방세를 밀려 압류 당한 경우를 포함하면 총 11차례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천 후보자는 이와 관련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한 경력이 있는지’ ‘세금 등을 체납해 자산이 압류된 적이 있는지’ 등의 서면질의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사실관계와 다르게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다”고만 답했다.

"어떤 모임 출신, 편향됐다 볼 수 없어" 

천 후보자는 법원 내 특정 연구회 모임과 관련해 “어떤 모임 출신만으로 편향됐다고 볼 수는 없고, 금기시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그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이른바 ‘코드인사’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법관 인사에 관해 특별히 아는 바가 없다”면서도 “다만 어떠한 단체나 모임 출신이라고 해 그 자체로 곧바로 편행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특정 연구회에 소속 돼 있다는 이유로 법원의 공적 인사 시스템이 공정하게 작동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다.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등 특정 모임의 세력화 우려에 대해서는 “재판 업무에 필요한 실력을 기르기 위한 취지의 모임이라면, 그 이름이 무엇이건 금기시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법관 연구모임에 가입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념적인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 하다는 생각”이라면서도 “다만 법관의 표면적 객관성과 중립성도 사법부에 대한 신뢰 확보 차원에서 중요한 만큼 거듭 주의하고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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