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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에 뽀뽀하고 성희롱 문자"…경남경찰청 간부 성추문 의혹

중앙일보

입력

성희롱 관련 이미지. [중앙포토]

성희롱 관련 이미지. [중앙포토]

최근 경남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잇따라 음주운전에 적발된 가운데 “한 간부가 복수의 부하 직원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대기발령 조치됐다.

26일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경남경찰청 소속 한 간부가 사석에서 부하 직원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고, 늦은 밤 문자를 보내는 등 성희롱을 했다는 취지의 투서가 경찰청에 접수됐다. 이 투서에는 ‘(해당 간부가) 얼굴에 뽀뽀를 했다’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경찰청 인권조사계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경남경찰청에 관련 내용을 통보해 해당 간부 경찰은 지난 19일 자로 대기발령이 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청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일단 간부와 부하직원을 분리 조치하라는 지시가 있어 대기발령 조치를 한 것”이라며 “해당 간부에 대해서는 경찰청 차원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처벌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남경찰청에서는 경찰관들의 음주운전도 잇따라 적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4일 새벽 1시 30분쯤 밀양시 삼랑진읍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삼랑진터널 안에서 부산 방향으로 달리던 양산경찰서 소속 20대 A경장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정차 중인 앞차를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적발돼 조사를 받고 있다.

A경장은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1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 결과 A경장은 23일 밤 고향인 밀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근무지인 양산으로 이동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고 약 15㎞를 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6일 A경장을 직위 해제했다.

지난 21일 오후 10시쯤에는 사천시 서동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사천경찰서 소속 50대 B경위가 경찰에 적발됐다. 음주 측정 결과 B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였다. 경찰은 지난 22일 B경위를 직위 해제했다. 경찰은 조만간 A·B 경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처벌 수위를 결정한다.

창원=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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