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분석]美 '혁신 장벽 철폐법' 가동...규제는 어떻게

Join:D

입력

업데이트

[셔터스톡]

지난 4월 20일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House Financial Services Committee)는 '2021년 혁신 장벽 철폐법'(HR1602)이라는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의 초점은 거대 규제 기관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사이의 디지털 자산에 대한 관할권 문제를 정리하는 데 있다. 미 의회가 법안을 통과시키면 SEC와 CFTC는 법안 통과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각각 인력을 파견해 워킹 그룹을 구성하고 디지털 자산 관련 법률, 규제와 문제 등을 놓고 관할권의 분할을 논의한다. 여기에는 민간 전문가도 참여한다. 워킹 그룹의 논의가 마무리되면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는 보다 효율적이고 실행중심적으로 이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 SEC와 CFTC의 관할권 분쟁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동안 암호화폐로 대표되는 신종 디지털 자산의 관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치 않았다. 오랫동안 SEC의 관할권은 증권 분야였다. 예를 들어, 미등록 증권 발행에 속하는 ICO 행위는 당연히 SEC의 관할권에 속하고 상품선물은 CFTC의 관할권에 속한다. 일전에 바이낸스(Binance)에 대해 CFTC 조사가 이뤄진 것은 이것에 기반한다.

그러나 양측의 관할권이 명확히 구별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SEC와 리플(Ripple)이 다투는 소송의 경우, SEC는 리플의 행위를 증권 관할 사항으로 간주했다. 이에 대해 리플은 XRP는 증권이 아닌 상품일 뿐이라고 항변한다. 그러면서 리플은 'XRP가 증권이라면 비트코인은 왜 아닌가'라는 질문도 던졌다.

SEC의 정의에 따르면 하나의 자산이 증권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보유자가 향후 수익을 획득할 수 있는 투자로 간주하는 지에 따라 달라진다. 다른 논점을 모두 제쳐놓고 단지 이 한 가지 관점에서만 보면 리플은 비트코인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전 SEC 위원장인 제이 클레이튼(Jay Clayton)은 2018년에 비트코인이 증권이 아님을 분명히 했고 이런 해석은 소송의 난이도를 높이고 있다.

#워킹그룹 출범하면 규제 업무 효율성 높아질 것

SEC와 CFTC는 평소 각개전투를 벌이기 때문에 업무 효율성이 낮을 수 밖에 없다. 물론 과거에도 두 부서가 법 집행을 위해 협력한 사례는 있다. SEC와 CFTC의 협력은 두 부서의 감독 효율성을 크게 제고시킬 것이다. 관할권 범위를 사전에 나눌 수도 있고 관리가 중첩되는 상황도 막을 수 있다. 따라서 이 법안의 통과는 양 기관이 법 집행을 위해 협력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장애물을 제거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물론 암호화폐 규제에는 SEC와 CFTC 외에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 Financial Crime Enforcement Network), 해외자산 관리사무소(OFAC)도 어느 정도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또한 뉴욕 금융감독청(NYDFS)과 같은 지역 규제기관도 있다. 그럼에도 '2021년 혁신 장벽 제거법'의 제정으로 규제의 명확성과 효율성은 확실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한 동안은 다중 감독, 다중 규제의 상황이 계속될 수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