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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용 채용의혹' 판사의 권유 "정권 끝날 무렵인데 적당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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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용씨가 2017년 6월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금호미술관에서 ‘빈 페이지’ 전시 연계 프로그램으로 열린 ‘아티스트 토크’에서 참석자들을 상대로 작품제작 과정 등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준용씨가 2017년 6월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금호미술관에서 ‘빈 페이지’ 전시 연계 프로그램으로 열린 ‘아티스트 토크’에서 참석자들을 상대로 작품제작 과정 등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가 자신과 관련한 '채용 의혹'을 제기한 심재철 전 자유한국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재판부가 합의를 권유했다. '정권이 끝나갈 무렵'이라면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강성수)는 22일 문씨의 손해배상 소송의 3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원고와 피고측 법률 대리인만 출석했다.

강 판사는 양측에 "정권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기도 하니까 적당한 방법으로 조정하거나 해서 종결하는 게 어떻겠나"라며 "원고(문씨)의 다친 마음을 위로하는 차원으로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겠다"고 권유했다.

이어 강 판사는 "다른 사건(문씨가 다른 야당의원을 상대로 낸 소송)도 대기 중인데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라고 물으며 "이 사건은 피고 쪽(심 전 의원)에서 강경한 입장인데, 다른 사건들의 피고는 다른 입장이기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사건의 피고들처럼 이 소송에서도 양측이 원만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는 의미다.

심 전 의원은 2017년 대선 당시 문씨에 대해 2006년 고용정보원 입사 때 제출한 응시 원서의 위조 가능성을 주장하며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문씨는 심 전 의원의 의혹 제기 때문에 대학교수 임용 과정에서 피해를 당하였다며 2018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 직후 문씨 측 변호인 이동규 변호사는 '재판 진행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말에 "이 건은 피고(심재철 전 의원) 측에서 강경한 입장"이라며 "다른 사건의 경우 의사 확인을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4차 변론 기일은 6월 3일 진행된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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