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가 자신과 관련한 '채용 의혹'을 제기한 심재철 전 자유한국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재판부가 합의를 권유했다. '정권이 끝나갈 무렵'이라면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강성수)는 22일 문씨의 손해배상 소송의 3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원고와 피고측 법률 대리인만 출석했다.
강 판사는 양측에 "정권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기도 하니까 적당한 방법으로 조정하거나 해서 종결하는 게 어떻겠나"라며 "원고(문씨)의 다친 마음을 위로하는 차원으로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겠다"고 권유했다.
이어 강 판사는 "다른 사건(문씨가 다른 야당의원을 상대로 낸 소송)도 대기 중인데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라고 물으며 "이 사건은 피고 쪽(심 전 의원)에서 강경한 입장인데, 다른 사건들의 피고는 다른 입장이기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사건의 피고들처럼 이 소송에서도 양측이 원만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는 의미다.
심 전 의원은 2017년 대선 당시 문씨에 대해 2006년 고용정보원 입사 때 제출한 응시 원서의 위조 가능성을 주장하며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문씨는 심 전 의원의 의혹 제기 때문에 대학교수 임용 과정에서 피해를 당하였다며 2018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 직후 문씨 측 변호인 이동규 변호사는 '재판 진행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말에 "이 건은 피고(심재철 전 의원) 측에서 강경한 입장"이라며 "다른 사건의 경우 의사 확인을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4차 변론 기일은 6월 3일 진행된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