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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이버는 삼천, 봉진이형은 오천…네카라쿠배 처우 개선 ‘시즌2’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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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이해진(左), 김범수(右) [중앙포토]

이해진(左), 김범수(右) [중앙포토]

“역시 갓이버(갓+네이버).”

22일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직원들이 참여하는 커뮤니티에 등장한 문구다. 네이버가 전직원 6500여 명을 대상으로 3년간 매년 1000만원치의 자사주를 지급하겠다고 밝히면서, 업계에서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 주식은 받는 즉시 처분이 가능한 것도 장점이다.

올 초 SK하이닉스에서 촉발한 성과급 산정기준 논란을 시작으로 국내 ICT 기업들은 줄줄이 연봉과 성과급을 인상해왔다. 〈그래픽 참고〉 이어 ICT 업계에선 직원을 대상으로 한 ‘특별 보상금’ 경쟁이 불붙고 있다. 고급 인재를 유치하고, 붙잡아 두기 위한 처우 개선 ‘시즌2’인 셈이다.

연봉과 성과급은 계약 조건이나 성과에 따라 구성원이 받을 수 있는 액수가 제각각이어서 내부의 갈등 요인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특별 보상금은 모두가 공평하게 받는다는 점에서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한편으로는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네이버 “주식 보상 3종 세트 제공”

ICT 기업 연봉·보상 관련 이슈.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ICT 기업 연봉·보상 관련 이슈.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네이버는 19일 이사회를 열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1000만원 상당의 자사주를 3년간 해마다 지급하는 ‘스톡 그랜트’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이번에 스톡 그랜트 도입함으로써 기존 스톡옵션과 주식 매입 리워드까지 총 세 개의 주식 보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됐다”며 “업계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보상 체계”라고 설명했다. 주식 매입 리워드란 직원이 네이버 주식(연간 2000만원 한도)을 사면 매입 금액의 10%를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봉진이형 “1인당 평균 5000만원치 주식 쏜다”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 장진영 기자.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 장진영 기자.

배달의민족을 서비스하는 우아한형제들의 김봉진 의장은 지난달 11일 전 직원 1700여 명과 일정 조건을 갖춘 라이더 400명을 대상으로 개인 주식을 나눠주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아한형제들과 자회사, 해외법인 구성원 등은 직급·성과에 상관없이 근속연수에 따라 1인 평균 5000만원에 달하는 주식을 받게 된다. 지난해 입사자 기준으로는 2000만원을 받는다. 다만 해당 주식은 3년 뒤 지급 받은 뒤 처분 가능하다.

엔씨소프트는 지난달 11일 직군에 따라 연봉을 1000만~1300만원 일괄 인상하면서 전년도 성과에 따른 개별 성과급을 지급했다. 이와 별도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 보상금 800만원을 지급했다. SK텔레콤도 지난달 노사 임금협상을 통해 성과급과는 별개로 전 직원에게 800만원을 일괄 지급하는 보상안을 마련했다.

앞서 카카오는 지난해 말 성과급과 별도로 본사 모든 직원에게 자사주를 10주씩 지급했다. 받자마자 팔았다면 1인당 455만원,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면 590만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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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인정 안 되는 단기 인센티브” 불만도 

다만 이런 특별 보상금이 연봉이나 성과급에 대한 불만을 달래기 위한 임시방편이란 지적도 나온다. 네이버의 경우 보상안 발표 이후 직장인 커뮤니티에는 “이직할 때 전혀 인정이 안 되는 단기 인센티브 ”라며 “연봉 베이스가 높은 타사보다 연봉 경쟁력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경전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업 입장에선 비용 부담이 높은 연봉 인상보다 ‘보너스’의 형태로 직원들과 일종의 타협을 보는 것”이라며 “여기에 국내 ICT 기업이 사세가 확장하면서 개개인에 대한 성과 측정이 어려워 일괄 지급하는 형식이 내부 결속을 도모하는데 더 나은 측면도 있다”고 풀이했다.

오성은 서울대 경력개발센터 전문위원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한 보상체계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기업이 일시적인 보상에 그칠 것이 아니라 기업의 경영철학을 반영하고, 성과에 따른 지속적인 보상이 가능할 수 있도록 보상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경진 기자 kjin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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