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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조국 아들 입학 취소 논의할 위원회 구성 검토"

중앙일보

입력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아들 조모씨.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아들 조모씨. 뉴스1

연세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모(24)씨의 대학원 입학서류 등을 무단 폐기한 교직원들에 대해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조씨가 입학 당시 허위서류를 제출해 합격한 만큼, 입학 취소 등을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도 검토하고 있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세대는 지난 2019년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적발된 대학원 입학전형 자료 미작성·미보존 사항과 관련해 교직원 75명에 대해 징계를 진행 중이다.

이 중 입학전형 자료 미보존과 관련해 징계가 요구된 교직원은 67명이었다. 연세대 측은 이들 중 33명에 대해선 '경고조치'를 내렸고, 나머지 중·경징계 요구 인원에 대한 절차는 진행 중이다.

2019년 7월 교육부는 연세대를 상대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대학원에서 2016학년도 후기 입학부터 2019학년도 후기 입학까지 입학전형 자료가 보존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대학원 입시 서류는 4년 이상 의무적으로 보존하게 돼 있다. 검찰도 지난 2019년 9월 연세대 대학원 등을 압수수색해 입시전형 관련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사라진 입학전형 자료 중에는 조 전 장관 아들의 대학원 입시 채점표도 있었다. 조씨는 이 대학 정치외교 석박사 통합과정에 2017학년도 2학기에 지원해 탈락한 뒤 다음 학기에 재응시해 합격했다.

조씨는 2017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당시 허위로 발급해준 인턴 확인서를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모두 합격했다.

하지만 최근 최 대표는 1심 재판에서 조씨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업무방해)가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최 대표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교육계 등에선 재판에서 인턴 확인서 허위 발급 혐의가 유죄로 인정됨에 따라 조씨의 대학원 입학이 취소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연세대 대학원은 2018학년도 입시요강에 '제출서류 등의 허위기재 변조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한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해뒀다.

연세대 관계자는 "조씨의 입학 취소나 징계 등 향후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을 검토하는 중"이라며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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