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정부, '사지마비' 간호조무사에 '기존 복지제도'로 지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이 실시된 지난달 23일 대전 유성구보건소에서 의료진이 방문한 접종 대상자들에게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하기 위해 전용 주사기를 준비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이 실시된 지난달 23일 대전 유성구보건소에서 의료진이 방문한 접종 대상자들에게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하기 위해 전용 주사기를 준비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최근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다가 사지마비 등의 증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간호조무사 A씨 사례에 대해 정부가 기존 복지제도를 활용해 의료비를 지원하기도 했다.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해당 간호조무사와 관련한 질문에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 심사에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해당 사례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기존 복지제도를 우선 연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긴급복지 지원제도나 ▲재난적 의료비 제도 등 현행 복지 사업으로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긴급 복지는 법에서 정한 위기사유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긴급 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다. 4인 가구 기준 생계 지원은 월 126만7000원, 의료 지원은 1회 300만원 이내다.

재난적 의료비는 소득보다 과도한 의료비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대상으로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모든 입원환자와 암·중증 난치질환 등 6대 중증 질환으로 외래 진료를 받은 환자 중 1회 입원에 따른 의료비 부담액이 가구 연 소득의 15%를 넘을 경우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추진단은 앞으로도 백신을 접종받은 뒤 이 간호조무사 사례와 유사한 중증 이상반응이 나타날 경우 지방자치단체별로 전담자를 지정해 지원 방법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환자 1명당 지자체 담당관 1명을 배정해 이상반응 신고부터 이후 피해보상 절차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A씨는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45세 여성 간호조무사로, 지난달 12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은 뒤 면역 반응 관련 질환인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진단을 받았다. 이후에도 두통, 사물이 겹쳐 보이는 '양안복시', 사지마비 증상 등을 보여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