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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성윤 반격, 전문수사자문단·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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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중앙포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중앙포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에 전문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 중이던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관해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지검장의 변호인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이 검사장은 그동안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 및 검찰 조사를 통해 '김 전 차관 사건'에 관해 부당한 외압을 가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렸다"고 했다. 또 "그런데도 최근 일부 언론에서 이 검사장에 대한 기소 가능성을 반복적으로 보도하고 있고, 수사내용까지 상세하게 보도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관련자들에 대한 심층적이고 균형감 있는 조사를 통해 외압의 유무와 그 실체가 누구인지를 철저하게 밝힐 필요가 있음에도 수사팀은 오로지 이성윤 검사장만을 표적삼아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아닌지도 염려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수사자문단·수사심의위 신청 이유에 대해 "변호인이 합리적 범위 내에서 가지고 있는 의문점들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또 "법률전문가들과 일반 국민들의 시각을 통해 이 검사장이나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분명히 규명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사자문단은 주요 사안의 공소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검찰총장이 소집하는 자문기구로, 현직 검사와 대학교수 등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 등을 심의하기 위해 2018년 도입된 제도다. 수사의 계속 여부나 기소·불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판단하거나 사건 처리의 적정성·적법성 등을 평가한다.

두 기구의 심의 결과는 모두 권고적 효력만 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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