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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인간' 뺀 교육기본법 개정안···논란 커지자 "철회하겠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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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익인간’을 빼고 ‘민주시민’을 넣은 더불어민주당의 교육기본법 개정안에 교육계 반발이 커지자 해당 법안을 발의한 민형배 의원이 22일 철회 의사를 밝혔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교육기본법에서 홍익인간을 삭제하면 안 된다는 우려와 걱정의 말씀을 많이 들었다”며 “개혁과 민생 등 현안이 많은데 굳이 논란을 더 해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했다”고 철회 이유를 설명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국회에 해당 법안 관련 ‘철회 요구서’를 제출했다”며 “철회까지는 일주일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형배 의원 SNS 캡처

민형배 의원 SNS 캡처

지난달 24일 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기본법 개정안에는 교육이념으로 명시된 ‘홍익인간’을 ‘민주시민’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교육기본법 제2조는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중략)”라고 돼 있다. 개정안은 이를 “모든 시민으로 하여금 자유와 평등을 지향하는 민주시민으로서 사회통합 및 민주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으로 수정했다.

민 의원은 개정 이유에 대해선 “교육기본법 제2조가 어렵고 복잡해 누구나 알기 쉽도록 바꿔야 한다고 봤다”며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정신에 충실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교육기본법 개정안 철회요구서.

교육기본법 개정안 철회요구서.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 정신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래 교육의 핵심가치인데, 국민‧사회적 합의 없이 이를 수정해선 안 된다”고 반발했고, 현 정권의 핵심 교육가치인 ‘민주시민’을 법적으로 명문화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해당 법안을 발의하면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이나 교육부와 개정안 내용에 대해 공식적으로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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