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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건설사 ‘벌떼 입찰’ 뿌리 뽑는다…페이퍼컴퍼니 근절

중앙일보

입력

경기도 고양시 행주산성에서 바라본 3기 신도시 고양 창릉지구 일대 모습. 연합뉴스

경기도 고양시 행주산성에서 바라본 3기 신도시 고양 창릉지구 일대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한 아파트 용지 당첨업체 중 3개사를 조사한 결과, 1개 업체가 한 중견 건설회사에서 설립한 페이퍼컴퍼니(가짜 건설업체)로 확인됐다. 이는 경기도가 올해 1~3월 실시한 아파트용지 ‘벌떼 입찰’ 단속 시범조사에서 드러났다.

벌떼 입찰이란 당첨 가능성을 높이려 많게는 수십 개의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아파트용지는 한 회사당 하나의 입찰권만 행사하게 돼 있다. 하지만 일부 기업이 벌떼 입찰 등을 사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2019년 8월 경실련 발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08~2018년) 특정 5개 건설사가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LH의 아파트 용지 30%(공급가 10조5000억원 상당)를 독점해온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벌떼 입찰은 내 집 마련 비용 증가 원인  

이런 벌떼 입찰은 당첨 확률을 부당하게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여기에다 회사 설립·유지 경비까지 분양가에 전가돼 입찰 공정성을 침해한다. 게다가 ‘내 집 마련’ 비용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경기도 남얒주 왕숙지구 일대 모습. 뉴스1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경기도 남얒주 왕숙지구 일대 모습. 뉴스1

이에 경기도는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 택지 분양을 위한 건설사의 ‘벌떼 입찰’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 LH와의 협의를 통해 ‘3기 신도시 택지분양 벌떼 입찰 단속방안’을 마련, 추진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올 하반기부터 합동단속반을 꾸려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위반사항 드러나면 당첨 취소

단속 대상은 3기 신도시 공공택지 사업이다.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등 23곳이다. 이곳엔 4217만㎡ 부지에 23만5000가구가 조성된다. LH는 분양 공고문에 사전 단속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단속은 공급 주체인 LH나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당첨 기업 정보를 제공하면, 합동조사반이 이를 조사한다. 이어 벌떼 입찰 등 법·규정 위반사항이 드러나면 당첨을 취소하고 행정처분을 한다.

이성훈 경기도 건설국장은 “공공수용을 통해 확보한 토지를 공정하게 나눠주는 것은 신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국가,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기본적 책무”라며 “국토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3기 신도시 사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페이퍼컴퍼니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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