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吳, 80억 아파트 압구정동 묶었다···목동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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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서울시가 21일 압구정·목동·성수·여의도 일부 등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최근 재건축 기대감에 매매가가 급등하는 등 이상 거래 징후가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재건축 활성화와 주택공급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투기 방지도 함께 하겠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투트랙 정책으로 풀이된다.

같은 날 재건축 규제 완화도 주문

압구정 현대, 목동 1~14단지 지정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4곳 지정.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4곳 지정.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서울시는 이날 ▶압구정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여의도 아파트지구 및 인근 16개 단지 ▶목동 택지개발사업지구 14개 단지 ▶성수전략정비구역 1~4지구 등 총 4.57㎢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압구정 현대·한양아파트, 여의도 장미·한양·대교·삼부·미성 아파트, 목동 1~14단지 아파트가 해당 지역에 포함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27일부터 발효되며 지정 기간은 1년이다. 이로써 서울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난해 6월 지정된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까지 더해 총 50.27㎢로 확대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후보 시절부터 민간 위주의 ‘스피드 주택공급’을 강조해왔지만, 그에 앞서 투기 방지책에 먼저 주력하는 모습이다.

압구정 현대 80억에…“투기수요 엄정 대응” 

오는 27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는 서울 양천구 목동 7단지 아파트의 모습. 임현동 기자.

오는 27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는 서울 양천구 목동 7단지 아파트의 모습. 임현동 기자.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최근 재건축·재개발 관련 언론 및 투자자의 관심이 폭증하면서 사업 단지와 주변 지역의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커졌다”며 “주요 재건축 단지의 경우,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불법 투기수요에 대해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달 초 압구정 현대 7차 아파트(245㎡)는 80억원에 거래되면서 최고가를 경신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하며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부동산거래신고법상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이상이면 허가를 받도록 했지만, 서울시는 거래 면적이 기준의 10% 수준만 돼도 허가를 받도록 강화했다.

재건축 규제완화 건의…‘투트랙’ 시동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국무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국무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날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에 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를 주문하기도 했다. 투기방지는 하겠지만,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주택공급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서울시는 이날 ‘재건축 사업의 첫 단계인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국토부에 보냈다. 서울시는 “2018년 2월 안전진단 기준이 바뀌면서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등 주민 실생활에 관련된 사항보다 구조 안정성 배점 비중이 20→50%로 커졌다”며 “사실상 안전진단 통과가 어렵게 만든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안전진단이란 단지의 노후도·구조적 안정성 등을 따져 재건축이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절차다. 이를 통과해야 정비계획 수립, 조합 설립 등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기준이 바뀌기 전에는 재건축을 원하는 단지가 100점 만점에 30~55점(D등급)을 받으면 조건부 재건축, 30점 미만(E등급)이면 재건축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기준이 바뀌며 D등급 단지 역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공공기관에서 적정성 검토를 반드시 받도록 하는 등 재건축 추진이 까다로워졌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 한 오 시장은 “지금 중앙정부 입장은 재건축 억제책을 펴 왔다. 그 수단으로 활용된 게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라며 “구조안전성 기준을 높여 재건축 억제 기조를 유지해왔는데 그 부분을 완화해달라는 말씀을 (문 대통령에게) 드렸다”고 말했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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